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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돈에 약한' 시민단체 들여다보기

"김기현 대표,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자기들 배만 불려"(동아)
"국민의힘이 TF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갈등 조장"(경향)

특정 이념에 치우친 시민단체들의 위선적인 행태가 잇달아 드러나는 가운데 대응 해법을 두고 여야가 맞서는 실태가 26일자 신문들에 반영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26일자 A6면 <與 “시민단체 정상화” TF 추진… 징용단체 기부금 등 논란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의 후원금,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 및 징용 판결금 약정 논란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이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TF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021년 기부금 1억5000만여 원 가운데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가 420여만 원이었던 점을 다룬 보도를 언급하며 시민단체를 성토했다.

 

김 대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단체 상근직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TF를 통해 분열 정치를 조장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 신문은 A6면에서 <갈등 조율 아닌 공세적 TF…여당 ‘분열 정치’>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TF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여당이 다수의 TF를 통한 여론전에 몰두하면서 갈등을 조율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비틀었다.

 

경향신문은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경기도로부터 7억여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TF들의 활동은 주로 정치적 공세와 여론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시민단체 정상화 TF 역시 안 회장이 보조금을 받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다는 점을 고리로 정치 공세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는 공공질서 TF를 발족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위축된 공권력 행사를 정상화하겠다’며 시위 문제를 정치 쟁점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이 TF를 통한 대응에 적극적인 이유는 민주당에 원내 의석수에서 밀린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TF를 통한 여론전에 매진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며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이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여당은) 힘들 때마다 전 정부 비교, 민노총 타도, 마약 척결, 이 세 가지 시리즈로 계속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변호사가 징용피해 유족에 성공 보수로 판결금의 10%를 요구하는 일이 불거져 나왔다. 

 

조선일보는 A8면 <세월호 특조위원장 출신 변호사, 징용피해 유족에 성공 보수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판결금을 지급받은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달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금 10%의 ‘성공 보수’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피해자 5명과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는 “(신일본제철 피해자)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해 보수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전화한 장모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위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4명 중 일부가 정부 해법에 찬성해 지난달 약 2억원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