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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수업 방해하는 민노총 교내 시위에 손놓은 기막힌 현실

연세대 4년 이동수 씨, 호소와 신고에 이어 고소까지 했으나 악플만 쏟아져
강제징용 피해자 돕는다는 시민단체, 배상금 20%나 달라고?

조선일보가 한 연세대 대학생이 겪은 일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봄 교내 민노총 시위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학교와 경찰의 실상, 그 대학생에게 쏟아진 악플을 전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교내 수업을 방해하는 민노총의 시위에 한결같이 손 놓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선일보는 A10면 <“톱으로 썰고 싶다”… 민노총 맞선 연대생에 쏟아진 악플><기차 소음급 교내 집회 고소 후 ‘타깃’ 돼… 1년간 정신과 치료>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이동수(24)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 씨는 민노총이 2022년 3월말부터 수업 시간 교내에서 앰프와 꽹과리를 동원해 기차(汽車) 소리에 가까운 소음을 일으키며 집회를 연 데 대해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자제를 호소하거나 학교와 112에 신고를 해봤지만 허사였다. 형사고소까지 제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서엔 ”어느 정도 소음 발생은 부득이”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뤄져”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씨는 이 기사에서 “하다하다 안돼서 법에 기댔는데 그마저 실패했다”며 “민노총의 쟁의행위는 위법이라도 처벌을 못 하고,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깨달음을 얻은 지난 1년이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민노총은 지난해 3월말부터 매주 월요일, 이씨 영어 강의가 있는 시간대 1시간 씩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 씨는 “집회 소음으로 교실에서 교수님이나 발표자의 발언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씨가 직접 측정하고 영상으로도 남겨놓은 이 집회의 소음은 최대 95㏈. 공장 소음(90㏈)과 기차 소음(100㏈)의 중간 수준이다. 집회시위법 시행령은 낮이라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에서는 소음이 65dB을 넘어선 안 된다.

 

이 씨는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가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표 이메일 주소로 두 차례 글을 썼으나 답장은 없었다. 이어 3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으나 집회 중 경찰이 오면 민노총은 잠깐 확성기 소리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미신고 집회인데 왜 해산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학교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학교의 해산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고 학교에서도 “해줄 방법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다.

 

결국 이 씨는 5월에 경찰서를 찾아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냈고, 그다음 달엔 손해배상 600여 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이 씨는 또 이런 일들이 보도되면서 ‘톱으로 얼굴 산 채로 썰어 버리고 싶다’ ‘자살하게 만들겠다’ 등 악플에 시달렸는데 이중 11명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 주된 이유는 “단발성 악플이라서”였다.

조선일보는 이에대해 “경찰 주장과 달리, 모욕죄는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되는 범죄다. 수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돕는다는 시민단체, 11년전 약정맺었다며 배상금 20% 요구>

조선일보는 24일자 A1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는 기사에서 “해당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해왔지만,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이를 수용해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하자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내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며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를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감사인 김모 변호사는 이달 1일 판결금을 받은 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정금 지급 요청 공문’을 보내 “수령한 2억5631만3458원 중 20%인 5126만2692원을 시민 모임에 보수로 지급하셔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단체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다.

 

조선일보는 “지원 단체가 지급을 요구하며 근거로 내세운 건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 5명과 맺은 약정”이라며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등은 이를 근거로 유족들과 접촉해 재단이 10년 넘게 피해자를 지원한 점 등을 설명하며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약정을 체결한 피해자 5명 중 3명이 세상을 떴는데, 3명 중 2명의 유족들이 정부 해법을 받아들여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했다. 지원 단체는 유족들이 판결금을 수령한 직후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금액 일부를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 2주 만에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 기사는 “유족 일각에선 정부 해법을 비판하고 판결금 수령을 만류하던 지원 단체가 지급이 이뤄지자 금액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이국언 이사장은 지난 3월 정부 해법에 생존자 3명이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하며 “일제 전범 기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거꾸로 일하고 있는데 간판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해당 약정에 대해 “사회적 참사 등 공익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며 “원고들이 인권 단체, 활동가 도움을 받아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공익 사업 기금에 출연하는 건 오히려 더 많은 선례로 남도록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고 반론을 폈다.

 

조선일보는 사설 <“징용 배상금 20% 떼 달라”, ‘과거사 브로커’ 이들뿐인가>에서도 “자칭 시민 단체들이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켜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과거사 브로커’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은 돈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기념 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했으나 애초에 이렇게 강제로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단체는 2009년 만들어진 후 징용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왔다.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도 어떤 절충안도 거부했다”며 “내세운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는 한일 간 과거사 해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이 단체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일 과거사 해결을 가로막고 그 뒤에선 돈을 챙겨왔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단체는 문제의 약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강경 대응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간 문제엔 일본의 진심 부족도 있지만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이런 단체들의 존재도 악영향을 미쳐 왔다. 그런 이면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