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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야간 집회 규제 놓고 '여야 합의 촉구'(조선) Vs '위헌'(한겨레)

입법 미비로 24시간 불법 시위 천국 만든 국회(조선)
야간 집회 제한은 위헌적 반민주적 발상(한겨레)
한겨레 경향은 민노총 노숙 시위가 초래한 시민 불편은 외면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시위(16일)로 서울 도심이 쑥대밭이 되자 여권이 자정~오전6시 집회 금지, 공무 집행시 경찰관 면책 조항 신설 등 집시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대해 조선은 박수를 보냈으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노총의 시위로 쓰레기밭으로 변한 도심이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지적한 기사는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 <입법 직무유기로 ‘24시간 불법 시위 천국’ 만든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법 시위대를 경찰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경찰이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법하게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문 정부는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을) 죄악시하며 과거 사건들까지 파헤쳐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며 “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다. 말이 권고지 강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13년간 입법 공백 상태인 야간 집회·시위에 관한 법 조항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2009년 9월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일몰 이후 모든 집회·시위를 막는 게 과도하니 보완 입법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여야의 직무유기로 ‘24시간 집회’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사설은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대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 민주당도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야간 집회 옥죄려는 당정, 헌법적 권리 후퇴 안 된다>로 (당정의 추진 방향에 대해) “야간 집회 금지 법제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사설은 “헌재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자정~오전 6시대라도 집회를 허용하고 규제는 최소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당정이 (이 시간대에) 집회를 아예 금지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집회 대응 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하는 건도 위험한 발상이고 “경찰의 과도한 대응, 공권력 남용 등으로 인권 침해가 빈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 <야간집회 제한하겠다는 여권의 위험한 폭주>에서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법적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집회 허가제를 금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강제로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사설은 “여권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 이후 날마다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더니 기다렸다는 듯 집시법 개정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이 사설은 “여권의 움직임은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면책 조항을 만들어 경찰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겠다는 것은 자칫 ‘과잉진압 면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과거 집회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들이 경찰의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야간집회 금지’ 두 차례 위헌에도…집시법 손질하려는 당정><국힘 “자정부터 집회 제한” 법 추진…진압 경찰엔 ‘면책권’> 등 두 꼭지의 기사로 당정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담았다.

 

이 신문은 “여권이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빌미로 노조 옥죄기와 함께 집회의 자유 축소 시도에 나선 모양새”이라면서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라며 반대해,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동아, "포털 본연의 자리 아웃링크제로 돌아가야">

동아일보는 사설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 포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에서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며 “뉴스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포털의 임의 기구가 언론사를 심사하는 기형적인 제평위는 양대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퇴출시키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심사 기준부터 정량평가는 20%이고 80%가 정성평가여서 자의적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구체적인 평가 결과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네이버와 카카오는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명분으로 제평위를 신설했지만 공들인 심층 보도와 날림 보도를 구별하지 않고 유통시키면서 트래픽 중심의 유통구조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공론장을 황폐화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선진국 어디에도 뉴스 편집권을 가진 포털은 없다. 언론사를 평가하는 거대 권력이 된 제평위를 고집하기보다 검색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제로 돌아가길 바란다. 검색하면 차별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포털 본연의 역할”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