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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민노총이 벌인 도심 난장판에 비판 화살, 한겨레 경향은 무관심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의 또다른 불법에 손놓고 있어"(동아)
"법원은 허용하고 경찰은 방관"(조선)
한겨레는 공공노조 단협의 불법 지적에 노동계 반발 맞세워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벌인 16~17일 1박2일 노숙 집회로 도심이 무법과 쓰레기 천 지로 변한 데 대해 동아 조선 중앙일보는 18일자 신문에서 일제히 사설 등으로 비판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노조 단협의 불법 사례 지적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을 맞세웠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도로 점거, 노숙… 시민 일상 망가뜨린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에서 “건설노조는 16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덕수궁 앞까지 세종대로 왕복 8개 차로 중 5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 동숭동 서울대병원 방향 등으로 행진하면서 출근길 혼잡이 도심 전체로 확산됐다”고 전했다.

 

사설은 또 “조합원들은 16일 밤 인도 등을 차지하고 노숙을 했다. 일부는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밤새 먹고 버린 음식과 매트 등으로 새벽에는 쓰레기가 곳곳에 쌓였다. 노상 방뇨를 하는 이들 때문에 지린내가 코를 찌르는 곳이 적지 않았다. 만취한 모습으로 인도에 누워 자는 조합원도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이 불법을 자행할 때마다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말뿐이었다. 정부가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경찰의 집회 대응에는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과감히 퇴치한다고 하면서 이에 반발해 도심으로 뛰쳐나와 벌이는 또 다른 불법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사설 <수도 한복판을 무법 야영지로 만든 건설노조의 폭거>에서 “경찰은 퇴근길 교통 혼잡 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16일 오후 5시 이후의 집회는 불허했다. 그러나 노조는 막무가내로 강행했다”며 “서울시청 인근 곳곳에서 노숙이 이뤄졌다. 당연히 쓰레기와 용변 처리 문제가 생겼다. 2.5t 트럭 40대분의 쓰레기가 나왔고, 술판과 방뇨의 흔적이 낭자했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검경은 건설 현장에서의 비노조원 채용 방해, 불법적 비용 요구, 뒷돈을 노린 업무방해, 약점을 이용한 갈취 등을 수사해 왔다. 200일 특별단속에 866건이 적발됐다. 조직폭력배 수준의 범죄행위(공갈·협박·폭행)가 드러나기도 했다”며 “건설노조가 이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길을 막고 도심을 점령한 모습은 불법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민주노총이 시민 불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대중 설득이 아니라 정권 흔들기라는 것을 증명한다. 어제 집회에 이른바 진보단체 간부들이 다수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왔다. 사실상 정치투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또 A5면 <술판·무법 노숙집회 다음날…민노총, 경찰과 충돌도>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민노총 건설노조의 무법 천지 집회 실상을 상세히 전했다.

 

이 신문은 인터넷판에 <“동지”라면서 시너 뿌렸다…4반세기 거리 떠도는 민노총>라는 기사로 고질적인 병폐가 된 민노총의 폭력 시위의 실상과 원인을 분석했다. 이 기사는 “민주노총은 4반세기(25년) 동안 대화로 풀어가는 방식과는 담을 쌓았다. 오로지 투쟁을 통한 쟁취를 고수하며 거리를 휘저었다.며 ”내부 민주주의는 무시되기 일쑤다.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에 나설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내부 폭력도 불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민주노총에서 여러 차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옛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었다. 그때마다 강성 조합원에게 밀려 번번이 좌절했다. 오히려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지도부는 쫓겨나듯 물러나기 일쑤였다”고 실태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민노총 도심서 술판 방뇨 노숙, 허가하는 판사, 방관하는 경찰>에서 민노총의 불법 시위를 방치하는 경찰과 법원의 문제를 짚었다. 이 사설은 “경찰은 그냥 지켜만 봤다. 집회 해산 경고 방송만 했다.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이후 경찰이 이런 재량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제 강성 노조가 툭하면 주요 도로를 점거해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실제 많은 판사들이 민노총 등의 집회와 행진을 허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은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도로 점거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평일에 수천 명이 1박2일 노숙 술판 방뇨 집회까지 벌이는 지경이 됐다. 법원은 이 무법천지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A1면 <술판·노숙·방뇨… 이런 민노총 ‘1박 2일 시위’ 보호해준 정부>에서 “경찰은 ‘방법이 없다’며 시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몇몇 불법행위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시위 대응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한다”고 경찰의 낮은 대응 수위를 지적했다.

 

이 기사는 “도심은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은 소극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집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불법 집회를 하더라도 추후에 통보하는 방법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했다”고 전한 뒤 “문재인 정권 동안 법원이 집회·시위 장소와 시간 제한을 대부분 풀어주면서 손쓸 방법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살수차, 가스차 등 시위 대비 장비와 관련 시행령을 폐기하면서 서울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다”며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재개정이 시급한데, 관련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A10면 <美, 시위 장소 벗어나 人道 점거땐 ‘불법’>이라는 기사로 불법 시위에 대응하는 해외 경찰의 사례를 부각시켰다. 이 기사는 “미국 뉴욕에서 시위는 경찰이 지정한 장소·시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시위를 주최하는 시민단체 등은 ‘무조건 경찰 말을 따르라. 그래야 안전하다’는 지침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법원, 야간 행진 허용하면서 ‘1박 2일 노숙 집회’ 길 열어줘>라는 기사에서 “민노총의 신종 집회·시위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강하지만, 법원이 야간 행진을 조건부 허용하면서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법원이 야간행진의 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야간 집회를 허용했으나 “민노총 노조원들이 노숙 집회와 음주 행위를 하면서 헌법에 따라 법원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9면에서 <정부"공공부문 “단협 37% 불법·무효” 노동계"이젠 공공노조 때리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공노조 단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 지적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기사는 공공부문 노조의 단협과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을 고용노동부가 내리겠다고 한 데 대해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가 공공부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맞세웠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기관 479곳의 단협과 노조 규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 단협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48곳 공무원·교원 노조 가운데 6곳의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그 사례로 노동부는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처럼 노사 교섭사항이 아닌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을 불법·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 승진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거나 성과상여금 집행 전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내용 등이다. 소속기관의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 내용을 우선하는 경우나 특정 노조를 단협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 등도 불법 사례로 제시했다.

 

이 기사는 “노동부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난도질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노조혐오, 노동탄압 흐름과 일맥상통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불법과 특권을 일삼은 파렴치범으로 몰았다”(한국노총) “악법인 공무원노조법을 빌미로 한 공무원 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전국공무원노조) 등 노동계의 반발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A5면 <“노조 가입 안해도 탈퇴해도 해고”… 공공부문 단협 37% 위법>라는 기사로 같은 사안을 다루면서 지적받은 단협 중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 사례를 제목으로 뽑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A공공기관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B공공기관 노사는 노조 간부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라면 퇴직·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았다.

 

한 공무원노조는 노조 탈퇴를 시도하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약에 담았다. 한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선전물 배포 등 노조 홍보활동을 보장하고 있었다. 또 다른 공공기관 노조는 ‘노조 전임자의 조합활동에 대해 불법·합법을 가리지 않고 간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