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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여론조사 하면 최대 4년 등록 제한...“가짜뉴스로 둔갑하는 엉터리 여론조사 막는다”

여심위, 선거 여론조사 회사 등록·유지 요건 및 불법에 대한 제재 강화키로
전문 인력 1명서 3명 이상으로, 연 매출액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성실 응답자에겐 인센티브 제공도

 

의도된 엉터리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뉴스로 둔갑하는 행위들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이를 막기 위한 대응조치에 나섰다.

 

17일 여심위 관계자와 16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기관에 대한 제재를 늘리기로 했다. 여심위는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한쪽 진영에 쏠린 표본 과대 표집이나 편차가 지나치게 심한 여론조사 결과, 특정 답을 유도하는 듯한 저질 조사 등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다.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 유지 요건의 경우 분석 전문 인력은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행 등록 유지 요건은 분석 전문 인력 1명을 포함한 상근 직원 3명, 연간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이다. 또 불법을 저지른 조사 회사의 재등록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론조사 응답률 저조에 대해서는 조사 회사가 성실하게 응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여심위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응답률을 올리기 위해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최소 응답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문제와 함께 선거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 비용과 원자료를 자율 공개해 시장에서 품질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 요청을 여론조사협회에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심위의 여론조사 회사 등록과 조사 심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서 여론조사 기관의 부실한 조사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여심위에 등록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가기관에서 공인받은 조사’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 선관위 등록 업체만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률이 5% 미만인 조사에 대해서는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과잉 규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이다.

 

이 밖에도 전 현직 고위 간부 자녀들의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의 선관위 해킹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지난해 대선 때 ‘소쿠리 투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해 선관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