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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에 추가”...“가짜뉴스 유포자는 수익 제한” 방안 추진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보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분야 8대 정책 제안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 삭제”...정당 설립 문턱 낮추자는 방안도

 

개인 유튜버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최종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좌표 찍기’ ‘문자폭탄’ 등을 금지하고, 유튜버 등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자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토론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정치 팬덤의 생산자와 소비자인 유권자와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팬덤을 이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상에서의 극단적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 표현 관련 법 제‧개정 및 좌표 찍기,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 등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둘째,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이슈인 이른바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 마련.

 

셋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

 

넷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사항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하여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함.

 

다섯째,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을 요청함.

 

여섯째,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도 촉구함. 이와 함께 현재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 가능한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방안도 제시함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위원장 이현출)’는 약 6개 월여 간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 2월에는 공론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현출 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최근 팬덤 정치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우려가 있긴 하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많지 않았기에 특위의 활동과 정책제언이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등에 이러한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