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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 생각 저 생각] "온라인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윤 대통령,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
조현전 전 사령관 둘러싸고 조선과 경향보도 대비 , 한겨레는 신문에서 생략.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온라인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대책을 촉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30일자에서 비중있게 다뤘다. 동아일보는 이날 A2면(사진)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 주최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4면에서 ‘尹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자유진영 연대해야’라는 제목을 달고,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 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도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회의체로 2회째인 올해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했다.

 

  경향신문은 5면에서 ‘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재···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통해 구현’이라는 제목을 달고 정상회의 내용과 함께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해법으로 법치를 강조했다”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이다.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전했다.

  중앙일보(4면) 한겨레신문(3면)도 각각 다른 제목으로 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윤대통령의 가짜 뉴스 언급 부분을 전했으나 제목으로는 뽑지 않았다.

 

 <단순 검토 문건>(조선) <내란 행위 엄벌해야>(경향)

  이른바 ‘계엄 문건 사건’(2018년)의 수사 대상이었던 조현천(64·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5년 3개월 만에 귀국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된 사실을 둘러싸고 조선과 경향이 대조적인 보도를 보였다. 조선은 '단순 검토 문건'에 초점을 맞춘 반면 경향은 '내란행위 아예 엄벌하라'며 쿠데타 모의를 기정사실화했다. 한겨레신문은 인터넷판 기사로 관련 사실을 전했으나 신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계엄 문건 사건’은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내란 목적의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는 정치적 논란과 함께 기무사의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로의 재편까지 낳은 사건이다.  

 

  조선일보는 30일자 10면에서 “중대 범죄의 범인처럼 비쳤지만 조 전 사령관이 마지막 피의자인 ‘계엄 문건 사건’은 사실상 ‘용두사미’로 종결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 개시 7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했던 조 전 사령관만 직권남용과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상태였다”고 전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 청사로 호송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기무사가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한 2급 비문(秘文)이 민주당과 군인권센터에 의해 공개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군검합수단이 꾸려져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조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단순 검토 수준이었던 ‘계엄 문건’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불을 지르면서 ‘내란 음모’ ‘쿠데타 모의’로 커진 것”이라며 “합수단은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내란’ ‘쿠데타’는커녕 ‘계엄’ 관련 증거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계엄 문건’은 실행 계획이 아니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에 게재한 기사 ‘당시 한민구·김관진까지 털었지만…모두 무죄’(사진)에서 “합수단의 수사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윗선까지 겨눴다. 이에 따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한 전 장관은 ‘기무사 문건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실행을 검토한 적도 없으며, 그대로 사안은 종결됐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 회의에서 한 전 장관에게 위수령·계엄 관련 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민주당은 이철희 의원이 나서서 위수령 폐지 관련 질의를 국방부에 수차례 했고, 추미애 대표까지 나서서 “군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을 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검토를 기무사 등이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동아일보는 A12면 관련 기사를 싣고 “檢, 영장 청구 여부 고심”이라는 제목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 입건했던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 대한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실체 엄정 규명해 5년 논란 끝내라”고 주문했다. 사설은 “3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쿠데타 음모 같은 증거를 찾지 못했고, 조 전 사령관의 해외 도주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며 “벌써부터 야당에선 정권 교체 뒤에야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한 것을 두고 ‘기획입국’이 의심된다며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지피는 형국이므로 그 실체를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5년 만에 온 조현천, 믿는 구석 생겼나’ ‘정권교체로 유리한 구도 판단한 듯’ 등 제목부터 아예 조 전 사령관의 ‘기획 입국’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조 전 사령관이 5년간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면서 ‘웃으며’를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이 계엄문건 작성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드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민간법원의 2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 참모장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도 ‘정권 바뀌자 귀국한 조현천, 기무사 내란 행위 엄벌하라’는 제목으로 기무사의 내란 행위 자체를 못박았다. 사설은 ”조 씨가 주도한 계엄령 문건은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와 다름없다”며 “조씨는 이상하리만치 여유 있는 태도로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정권이 바뀌자 정부·여당과 사전 교감한 뒤 ‘기획 입국’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겨레신문은 인터넷판에서 ‘‘계엄령 문건’ 조현천, 공항서 체포…“도주 아니고 귀국 연기‘라는 제목으로 사실만 보도했으며 신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