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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 민주당 하영제 의원 체포 동의 딜레마(조선)

"가결 내로남불, 부결 부패옹호"(조응천 의원)
경향, "한동훈 장관 혹 떼려다 혹 붙여" 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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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영제 의원 딜레마]

조선일보는 24일자 A6면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졌다”며 “부결시키면 부패 옹호, 가결 시키면 내로남불 비난이 우려된다”는 민주당 내부 의견을 전했다. 하 의원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보고돼 30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여론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하 의원에 대해선 “자율 투표”란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가결” 채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다”고 밝혔고 소속 의원 52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결표를 던지면 ‘부패 옹호’ ‘방탄 본능’, 가결표를 던지면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의 가짜 뉴스]

조선일보는 A6면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당직 유지 결정을 둘러싸고 기권표가 있었는데도 김의겸 대변인이 ‘이 대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는 결론이 만장일치로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기권표를 행사한 전해철 의원이 김 대변인의 ‘거짓 브리핑’에 직접 항의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당무위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거는 없었다”고 말했으나 전 의원이 “내가 충분하게 반론을 이야기하고 퇴장했는데 만장일치 브리핑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며 항의하자 김 대변인은 이날 추가 브리핑을 열고 전 의원의 기권표를 소개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당내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변인이 앞장서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김 대변인의 다른 가짜뉴스 생산 사례를 덧붙였다. 그는 작년 11월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었다. 김 대변인은 같은 달 이 대표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면담에서 EU 대사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 대화 채널이 있어 군사 긴장이 고조돼도 해결책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브리핑해 논란이 되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동아일보 4면에서 이 기사를 전하면서 “李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하룻 만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하루 만에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비명(비이재명) 성향의 권리당원(유투버 백광현 씨 등)들은 23일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확산되는 모양이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잠깐이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절차가 있어야 80조 3항(논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철통같은 태세고,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6면 박스 기사로 ‘이재명 ‘당 대표 유지 결정’의 후폭풍을 전하면서 김의겸 대변인의 말바꾸기는 거론하지 않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속전속결로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이 대표에게 적용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답정너 기소’에 민주당이 ‘답정너 당무위’로 대응하는 게 민심에 맞냐. 이런 일이 쌓여 결국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는 기사도 다뤘다. 경향신문도 5면에서 이재명 당직유지 즉각 결정에 비명계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한 장관](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많은 기사와 사설들이 24일 쏟아져 나온 가운데 경향신문은 한동훈 장관을 콕 집어 힐난하는 ‘혹 떼려다 혹붙인 한 장관’이라는 제목을 보였다.

 

이 신문은 A4면 기사에서 ‘혹떼려다 혹붙인 법무부 장관’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지만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수사권은 검찰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장관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셈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주도하면서 수사범위 대폭 늘렸으나 헌재가 한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여서 함부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깨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사설에서는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을 인정했으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시도한 법무부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3면 ‘한동훈 검찰수사권 축소법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앞세워 “한 장관은 검사의 수사 소추권이 헙법상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주장의 전제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 ‘검찰 수사권 축소 손 들어준 헌재 결정, 시행령 편법 바로잡아야‘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검찰의 강한 반발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로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A1면에서 ‘검수완박法’ 꼼수 처리 눈감아준 헌재’라는 제목으로 이번 판결에 날을 세웠다. 이 신문은 “(헌재가)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으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며 효력을 유지시켰다”며 “‘김학의·윤미향·곽상도 이어 검수완박…법원의 잇단 ‘비상식적 판결’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도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헌재 '검수완박 헌소' 각하…"표결권 침해했지만, 법효력 유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성향따라 5대 4 갈린 헌재, 재판관 바뀌면 판단 바뀌나”로 해당 사안을 정리했다. 3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재판소 기각과 상관없이 현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틀 안에서 하위 법령 정비와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고 못박았다.

 

동아일보도 A1면 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는 기사로 “법사위 표결권 침해 5대4로 인정했으나 입법무효 청구는 5대4 기각-각하했다”고 전한 뒤 검수완박 위헌이지만 유효?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는 한 장관의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