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연합뉴스 지부의 부정투표 의혹을 비판했다. 공언련은 민노총 연합뉴스 지부를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신고하고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언련이 입수한 연합뉴스 내부 종사자의 제보에 따르면 연합뉴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편집국장 임명 동의 선거, 사장 중간평가,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위원장 선거에서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있지 않아 노조 뜻대로 투표 결과가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약탈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며 “모든 선거의 관리를 독점했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언론노조의 행태를 감안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보장될 리 만무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언련은 “제보자는 ‘투표 불참도 투표자의 권리인데, (연합뉴스를 장악한 언론노조가) 불참자가 누구인지 색출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를 보내 압박을 가하는 불법 선거를 무려 10년간 지속했다’"며 "이는 헌법상 비밀, 자유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연합뉴스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조사협회(KORA)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실한 응답률 등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사를 퇴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협회는 정치선거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통신3사 안심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전화번호 임의걸기(RDD) 방식 조사에선 최소 7% 이상의 응답률을 발표 조건으로 강화했고, 응답률이 낮은 ARS(자동응답조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23일 인터넷판에서 해당 뉴스를 비중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는 <'여론 왜곡' 여론조사 퇴출…與보다 2배 센 해법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협회의 선언은) 값싼 정치선거 여론조사가 남발되면서 응답자(국민)에겐 외면을 받고, 객관성·신뢰성을 깎아먹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 도구로까지 오·남용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라고 풀이했다. 조사협회의 기준은 선거 여론조사 난립을 막기 위해 응답률 5% 미만 조사는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두 배 높은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조사협회는 또 “조사원에 의한 전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이경선 판사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씨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입장은 변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정한 언론 지형, 생태계를 만드는 게 나의 소명이고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 단속을 위한 포털 관련 입법과 ‘재건축’ 수준의 KBS 개혁 등을 예고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76학번인 이 위원장은 최근 서울대 총동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에 이겨서 의회의 구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미디어 생태계의 지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며 “힘들겠지만 나중에라도 ‘이동관이 언론 지형을 공정하게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어떤 자리보다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 “얼마 전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들 업체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 기업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사례들이 축적된 이후에 법적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 그때 입법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 자율 규제 시스템 없이 바로 입법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포털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 조명현 씨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지난 18일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19일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8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참석하기로 한 참고인의 출석철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위에서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정쟁화될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은 부르지 말자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여·야 간 합의로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증인은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조 씨가) 일종의 끼워 넣기가 (된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자진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시간을 끌다가 증인으로 요청하신 분이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그러나 윤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저는 자진 철회한 적이 전혀 없고, 자진 철회 의사를 물어보는 이야기조차
방심위가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와 관련해 MBC, YTN, JTBC, TBS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박문을 발표하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8일 “몰상식의 극치이자 민주당과 편파 언론에 줄서기 선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언련은 “(참여연대) 논평의 핵심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허위라고 해도,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무 검사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어, 공익적 보도가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방심위 조치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할 언론의 책무와 자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최악의 자의적 심의, 편파 심의’라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현저한 괴리를 보인 데다, 최소한의 균형조차 상실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심의 대상은 조작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방송한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녹취록 조작에 관여한 김만배와 신학림, 그리고 이를 처음 보도한 뉴스타파를 비판부터 했어야 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재판에서 검찰 측 주장을 ‘궤변’이라며 30분 이상 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검찰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의 주장을 30여 분에 걸쳐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며 “개발업자 만나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개발이익 10원짜리 하나 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하겠나"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득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0월 둘째 주(10.7-10.13) 모니터링 결과 모두 52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9건, YTN 2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주간 편파 왜곡 방송 9건이다. 1.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KBS 라디오 진행자, 패널로 나온 여권 인사에게 싸울 듯 달려들어] 10월 9일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편파 진행(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 유지 위반) 진행자(최경영)가 민주당 인사가 출연했을 때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다가 국민의힘 인사만 나오면 마치 작정하고 싸우듯 언성을 높이며 공격하고 나서. 공영 방송 진행자라기보다 시장판의 싸움꾼을 연상케 할 정도임.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주제로 대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의견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한다”며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을 보좌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을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의견서 관련> 검찰은 “재판장이 사실조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 형태로 다시 전직대통령 진술서를 현출시키는 것에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 볼지 좀 그렇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검찰 측은)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며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김 대표가 제안한 3대 혁신 방향에는 ‘서민 친화형 국정 운영 비전과 목표 강화’, ‘민심 부합형 후보로 경쟁력 우위 선점’,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가 있다. 또한 6대 실천 과제로는 당 혁신 기구 출범, 총선준비기구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별도 구성,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관계 구축, 당내 소통 강화, 신임 당직 인선 의결이 있다. <보궐 선거 후 여당 내 쇄신에 대해서> 김 대표가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안한 이유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궐 선거 이후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선출직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았다. 유튜버 최병묵은 임명직 당직자만 사퇴한 것에 대해 ”김 대표와 친윤 핵심 인물이 그대로면 윤 대통령이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의 대참패 이후에 여권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