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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65건 부정 사례 적발·조치… "조합 비위 뿌리뽑겠다"
조합 비리형 위반 3곳 총 65건 부적정 사례 적발… 조합비 부적정 집행·용역비 과다지급 등
계약 부적정 등 12건에 수사의뢰… 정보공개 부적정·회계장부 미작성 등 12건 고발
서울시 "고질적 위반 사례 확인… 비위 근절 위해 관리·감독 지속"
서울시가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행정조치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전수조사를 했으며, 지난 10월 14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등 시정명령 20건, 자금신탁 위반,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과태료 부과 2건, 조합규약 절차·규정 위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