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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부문…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57%
광고부문…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광고와 기사의 구분>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많아
인터넷신문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3개(2024년 12월말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자율심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총 2만762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878건, 광고 2만175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2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8%로 나타났다. △ 기사부문 2024년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878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109건(1.7%), 주의 5751건(92.2%), 경고 18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광고 목적의 제한’ 위반이 가장 큰 비중(1911건, 29%)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1813건, 28%), ‘선정성의 지양’(509건, 8%)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