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감사원은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는 놀라운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와 정보를 왜곡하게 했다는 것이다.
주요 감사 결과 적발된 비행은 이렇다. 부동산원이 주·월 1회 실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이를 12차례 중단 요청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일례로 2018년 1월에 서울 양천, 성남 분당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처음 시작됐다. 그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와대·국토부는 8월 정부 발표 효과 등(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철회 등)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통계에 반영 요구했다.
2019년 상반기에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나타나자, 6월 청와대·국토부는 대통령·장관 취임 2주년을 위해 부동산원에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7~8월 예산 삭감,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때 부동산원은 표본보정 명목으로 표본가격을 조작하거나,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통계왜곡 은폐에 협조했다.
2017년 2‧3‧4분기 및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결과 왜곡도 있었다.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왜곡했다.
특히 2018년 1분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덜 악화된 것처럼 소득5분위 배율 수치를 낮추는(6.01→5.95) 등 통계결과를 왜곡 작성·공표했다.
게다가 2019 11월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으로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위정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되었는데도 이를 전달받은 청와대·국토부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변동률 왜곡 사실을 묵인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지속했다.
이에 감사원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을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하고,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주의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