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장동 허위 인터뷰 보도 사건’의 핵심 관계자(김만배·신학림)들이 구속됨에 따라 이들의 허위 인터뷰를 기사화해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호도한 매체 역시 엄중한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문제의 가짜뉴스를 전파한 언론사를 '뉴스 확산성'이 높은 포털 '콘텐츠제휴사(Content Partner, CP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여권과 보수우파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맘카페 등 친야권 성향 커뮤니티에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된 글이 여전히 게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담동 모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가짜뉴스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지난달 23일 <'대선 공작 가짜뉴스' 뉴스타파가 아직도 CP사 … 네이버가 직접 답하라>는 성명에서 "선거 공작 가짜뉴스를 최초 게재한 언론사와 이를 받아쓴 언론사 기사들이 자사 뉴스플랫폼을 통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방치, 계속해서 노출 중인 네이버의 의중과 입장은 무엇인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통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대선 공작 국기문란' 중대범죄의 공범이라는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스타파가 2017년 11월 전문지 자격으로 포털에 콘텐츠제휴를 신청했으나 '최소 기사 송고량(월 50건)'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다"며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3월 전문지 최소 기사 송고량 기준이 월 20건으로 완화되면서 그해 8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평가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뉴데일리도 지난달 21일 <'가짜뉴스'로 대선판 뒤흔든 언론사가 CP … 네이버, 이대로 괜찮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주장을 대선 직전 퍼뜨린 뉴스타파가 포털에 여전히 콘텐츠제휴사로 남아 있는 것도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실제로 20대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네이버의 역할이 컸다"고 네이버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당시 네이버에 73개 매체, 카카오에 74개 매체가 콘텐츠제휴를 신청했는데, 합격한 언론사는 뉴스타파뿐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포털이 뉴스타파를 합격시키기 위해 제휴 요건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포털은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는 “포털 입점 과정도 의심스럽지만, 가짜뉴스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언론사가 여전히 콘텐츠제휴사로 남아 있는 것도 미스터리다. 포털 제평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87곳 언론사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타사 기자가 쓴 분석 내용을 표절 △자체 기사가 아닌 것을 자체 기사로 제출 △추천 검색어 남용 △동일 기사 반복 전송 등의 행위가 적발된 매체들이 제평위로부터 해약 통보를 받았다”며 “대선 직전, 유력 후보를 가격하는 가짜뉴스를 올린 행위는 위에 거론된 사례보다 '더 큰 해지 사유'라는 게 언론계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한 인터넷신문계 원로는 "뉴스타파는 '가짜뉴스'를 '타파'하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지향하는 '진짜 뉴스'를 위해 뭉쳤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했으나, 정작 자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거대 야당 측과 야합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인터넷매체는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는 전 언론사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다. 마땅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포털 역시 '좌파 언론'의 '진지'를 구축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했다”고 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