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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단속, 기본권 침해 아냐" 美 대법원 판결… "정부에 더 많은 '책임' 부여한 것"

미국 연방대법원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판결
美시민사회 반응 "표현의 자유 위협은 절대 안돼, 이 판결은 정부의 역할 강조한 것"
법원 소수 의견 "정부가 페이스북에 압력 행사한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지적도

미국 연방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연방대법원은 미주리와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대 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프리 프레스(Free Press)에 따르면, 이에 대해 노라 베네비데즈 프리 프레스 수석 변호사 겸 디지털 정의 및 민권 담당 국장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적인 주장에 대한 약관 정책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때때로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반대 의견과 소수 의견을 제한한다”고 일단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험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우선 지적했다. 

 

베네비데즈 국장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싸우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해악을 플랫폼이 인식하도록 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플랫폼에 가능하고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 계속 경고할 수 있다"며 "이 판결이 정부와 플랫폼이 플랫폼에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제거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미국 매체 CBS는 “대법원의 판결은 연방 정부가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교한 인공 지능 도구와 맞서며, 11월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를 방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이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회사들과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테러 위협,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력,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포함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소셜 미디어 및 기타 기술 회사와 협력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국가가 온라인에서 계속되는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나 2020년 대선 등에 대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가 위반됐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 삭제하기 위해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은 백악관과 연방 정부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제5항소법원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SNS의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적대국의 선거 개입과 선동 시도에도 국토안보부 등 정부 차원의 대처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뮤얼 얼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가짜뉴스 단속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놨다. 얼리토 대법관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페이스북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의 SNS 업체 접촉 행위를 '비헌법적이고 강압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