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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과 가짜뉴스③-2]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논의…"기본권 충돌 관련 사회적 합의 필요"

편향 유통 구조 만드는 가짜뉴스…구조부터 개혁해야 함 강조
실효성 떨어지는 현행법의 한계…개정 필요성 역설
딥페이크 관련 윤리 교육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토론 이어져

 

편집자 주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딥 페이크(Deep Fake)’부터 시작,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가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사안까지 다시금 재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 다다랐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짜뉴스로 특정 후보를 띄워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은 그걸 하나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선거는 국가의 존망을 다투는 일인데도 말이죠. 그저 유튜브와 포털에 뜨는 뉴스만 보고 그걸 아무 의식 없이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0 총선과 딥 페이크 가짜뉴스 근절방안’ 심포지엄에서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에 대한 열띤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홍렬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언론감시단장은 <선거마다 등장하는 가짜 뉴스, 대안은?> 발제를 통해 선거 때마다 등장한 가짜뉴스가 정치인·유명인 발언→특정이념 편향 유튜브·SNS→시사프로그램 패널→정치권 언론(신문, 방송)이라는 유통구조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퇴출을 위한 대안으로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자에게도 책임 추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 기능과 역할 확대 ▲포털 책임 강화 ▲유튜브 규제 근거 강화를 제안했다.

 

이 단장은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날씨 보도 중 선거 방송과 날씨 방송을 혼돈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방송에서 숫자 1을 과하게 강조하는 이미지가 등장하고 캐스터는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몇 번이나 치켜들었다. 저는 이런 편파 방송 사례를 그동안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들의 의도를 법정에서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대다수가 돈 때문이다. 달콤한 유혹이다. 관계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 방송이 이에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퇴출을 위한 대안 컴토가 시급하다. 특히 포털과 SNS 등 기업들에도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한다. 특정 당이나 단체, 기업에 유리하게 뉴스를 노출한다. 게다가 유튜브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위험한 가짜뉴스 유포지가 되어가고 있다. 방통위에서도 유튜브는 심의하지 않는다. 유튜브는 언론으로 등재도 되어 있지 않다. 실효성 있는 규제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로, 이인철 변호사가 <가짜뉴스와 공직선거법> 발제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규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행법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의 부족으로 실효적이지 못하다"며 "당사자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 각종 지연 상황 및 낮은 배상액으로 인해 피해 구제도 사실상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행 부족한 법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선거와 언론제도 및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시각 정립 ▲현행 제도의 엄격 시행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의 제재의 확장 검토 ▲적극적인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시행 ▲사업자에 대한 규제 검토 ▲피해자 구제 방법인 기존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 맥락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미 법이 있다. 선거 보도에 대한 심의 제도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3곳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정 반론 보도 처분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낮은 단계의 징계만 이뤄졌다. 이 점을 봤을 때 공식 선거 기간이 14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해당 보도에 대해 단기간에 어떤 결정이 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를 선거에 악용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최근 신설됐다. 첫 번째는 딥페이크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딥페이크로 만든 콘첸츠는 따로 표기하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이다. 짧은 선거 기간 중에 바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시각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선거와 언론이 현실적으로 가짜뉴스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다. 선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규제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참관객과 패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Q. 어릴 때부터 딥페이크에 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이 없는 듯하다. 대학에 교육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바른 사회를 위해 건전한 지식과 상식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교육을 대학에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권태경 교수 : 성인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은 업무 환경에서 이뤄지지만, 윤리 교육은 어릴 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AI 분야에서도 AI 윤리라는 분야가 성숙돼가고 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처럼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승주 교수 : 법은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술 제제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징벌제다. 그러려면 일단 범인을 잡아야 한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냐면,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에서 사례를 볼 수 있다. 당시 경찰들이 사건을 맡지 않았다. 수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경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건 수사에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Q. 미디어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분하다. 선거에 활용되는 부정적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 보인다.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가?
A. 김승주 교수 : 제일 좋은 구조는 정부가 규제안과 규제 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을 만들어서 주면 된다. 그러면 기업들도 규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준 가이드와 표준 규정안 없이 규제했다가, 만약 딥페이크가 아닌데 차단했을 경우 포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어떤 기업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물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Q.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영세상인은 망한다. 소송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땅한 구제안이 없다.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김대업 사건을 봐도 그렇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 1년 몇 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면,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한다.
A. 이인철 변호사 :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배상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맞는 말이다. 손해배상에는 위자료와 재산적 피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기존 제도로도 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홍렬 단장 : 외국도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는 부분을 많이 지적한다. 형사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방송사의 경우, 벌점 제도가 있어서 지키지 않을 경우 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 SNS 가짜뉴스와 그 피해,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양당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새 국회에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됐으면 한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