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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청담동 술자리 의혹' 불송치했던 김의겸 檢 송치

작년 10월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최종 송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작년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해 작년 11월말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경찰은 지제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