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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선거 90일 전부터

국회 정개특위 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시 확정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생성 홍보 영상 못써
평소에는 허용하되 표기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4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은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담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며 "금지 시한을 놓고 업계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겠으나 일단 90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한 데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법안은 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김태훈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