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3.3℃
  • 흐림강릉 21.9℃
  • 구름많음서울 26.3℃
  • 구름많음대전 25.6℃
  • 흐림대구 24.7℃
  • 박무울산 23.6℃
  • 구름조금광주 26.9℃
  • 흐림부산 27.1℃
  • 구름조금고창 26.2℃
  • 맑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2.9℃
  • 구름많음보은 23.5℃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조금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4.1℃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논평/칼럼

[TG 칼럼] MBC 안형준 사장 의혹 감싸준 권태선 씨, 방문진 이사장 자격 있나?

2월 MBC 사장 선임 때, 안 후보자의 의혹 '법적 시비' 알고도 선임 강행
방문진 이사회 업무의 핵심인 사장 선임 절차 허술하게 한 책임져야
19일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질의에서 밝혀져

 

기자가 차명으로 공짜 주식을 받았다.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입막음용으로 300만원을 줬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밝혀진다면 중징계 또는 해고감이다. 이후로도 주요 보직은커녕 승진도 못한다.

 

이런 기자가 올해 2월 21일 MBC 사장으로 방문진 이사회의 낙점을 받았다. 안형준 사장이다. MBC는 이런 기자가 사장이 될 만큼 허술한 곳인가?

 

더 기가 막힐 일은 권태선 이사장이 이끄는 MBC 방문진이 하루 전날(20일) 들어온 주식거래 제보를 ‘의혹’이라는 이유로 안 사장 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이다. 19일 국감에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MBC 방문진 회의록을 근거로 밝힌 사실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주식의 차명 의혹이 당시는(안 기자가 주식을 받을) 불법이 아니었고, 업무 방해 혐의는 있는데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당시 안 후보자에 대해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자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안 사장이 제보자에게 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고, “안 사장이 사장 면접 직후에 이사회 면담에서 주식 매매 계약서를 부인하면서 모르는 서류에 사인만 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은 매매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전달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죠”라고 묻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했다. 안 사장의 금품 무마 의혹과 거짓말을 인정한 셈이다.

 

이 답변으로 미뤄보면 권 이사장은 안 사장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사실이 업무 방해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고 돈이 오간 사실도 알고 있었다. 정상적인 이사회라면 사장 후보자와 관련된 이런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절차를 중단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도 방문진 이사회는 사장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 법적 책임을 따져볼 수 밖에 없다.

 

당시 MBC 사장은 박성제 전 사장의 연임이 유력했다. YTN 출신인 안 후보자를 비롯해 또다른 후보는 비유력 후보였다. 그런데 박 전 사장이 권 이사장이 도입한 시민평가단 156명의 투표에서 3위를 해 최종 2인의 후보에 들지 못하는 ‘뜻밖의 사고’가 빚어졌다. 박 전 사장의 비호아래 MBC를 좌지우지했던 언론노조가 책임 규명을 외칠 정도였다.

 

이런 정황 때문이었을까? 권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등 노골적인 안 후보자 감싸기로 사장 선임을 서둘렀다. 안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도 상세히 추궁하지 않았다. 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도 유죄로 밝혀질 경우에 적절하게 처분해야 된다고는 했다”고 말했으나 '법적 판결 기한' 등을 감안하면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다.

 

권 이사장은 21년 8월 취임 이래 MBC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MBC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방문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사장 선임 절차를 허술하다못해 무책임하게 진행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자격 미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