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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방장관 후보가 ‘폐기’하자는 9.19남북군사합의, 무엇이 문제인가

-신원식 후보,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문재인-김정은 9.19 평양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우리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기여’ 비판받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가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여부는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 서면 기조발표를 통해 9.19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도 약화됐다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9.19남북군사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을 침투하자 윤 대통령은 연초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했다.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다. 9월 19일 평양선언에 합의하고 그 부속문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를 타결했다. 주요 내용은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한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며,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었다.

 

9.19 남북군사합의 주요내용

,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①지상, 해상, 공중에서 무력충돌 방지대책 강구, 평화적 해결, 무력불사용

상대방 관할구역 침입 또는 공격, 점령 행위 금지,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봉쇄·차단/항행방해,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 군사공동위에서 협의

②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 중지

지상:MDL 5km 이내 포병사격훈련/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중지

해상: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이남 수역 및 동해 남측 속초 이북-북측 통천 이남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포문 폐쇄 조치

공중: 동·서부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 동반 전술훈련 금지

③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고정익: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 회전익: 10km, 기구 25km

무인기;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단 산불진화, 지·해상조난 구조, 영농지원 등 예외, 민간항공기는 미적용

④2018년 11월 1일부터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조치 단계 설정(교전수칙 수정)

지상/해상: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공중: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⑤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 가동,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즉시 통보

 

2.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를 위한 실질적인 군사대책 강구

①GP 4단계로 철수: 11개 초소 시범철수 12월 31일까지 완료

②JSA 비무장화: 남북·유인사 3자 협의체 구성, 10월1일부터 20일 내 지뢰 제거, 5일 내 인원화력 철수, 2일간 검증,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협의

③시범적 유해 발굴:10.1~11.30 지뢰제거, 12m폭 도로 개설, 19.2월말 발굴단 구성

④비무장지대 내 역사유적 공동조사 및 발굴 관련 군사보장대책

 

3.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 우발충돌방지 및 안전어로보장 위한 군사대책 강구

①6.4합의서 전면 복원, 이행

②평화수역: 섬의 위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 고려 설정, 구체 경계선 추후 협의

③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백령도-장산곶) 출입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

④평화수역 및 공동어로 구역 내 공동순찰 방안 시행

 

4.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①3통 군사적 보장

②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보장대책

③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 제주해협 통과 등 군사공동위에서 협의 해결

④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위한 군사보장대책 강구

 

5.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위한 다양한 조치 강주

①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문제 계속 협의

②군사공동위 구성·운영 관련 문제 구체 협의 해결

③군사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 이행상태 정기 점검 평가

 

 

당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가의 영토 방어를 무력화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또한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약 450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9.19남북군사분야합의는 우리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기여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대수장은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지난 70년 동안 피땀 흘려 일으켜놓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허물고 있다”며 “수많은 전시 방어시설들의 파괴, 국군 전투부대들의 급속한 해체, 군 기관 불능화 및 대공 방첩기능 말살, 장병 전시전력 무력화, 군 기강 해이 및 오합지졸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에 2019년 2월 내로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 군에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된 안보역량들을 조속히 복귀하고 앞으로 반헌법적 안보역량 파괴행위를 일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남북 정상이 직접 합의에 나서, 비교적 성실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곧이어 무용지물이 됐다.

 

9.19남북군사합의는 국내적으로도 많은 논란과 분열을 일으켰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 사격금지 등의 합의는 남한이 현저히 우위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한 적대행위가 중단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올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실제 나타난  결과는 우리 쪽에 타격이 컸다. 남북 쌍방 간 확성기 중단과 철거, 비무장지대 GP 일부 파괴, JSA 비무장화 조치, 유해발굴 준비를 위한 진입로 공사,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이 겨우 이행되었다. 특히 전체 합의 내용 중 정찰금지나 포사격, 훈련금지, 바꾼 교전수칙 등의 조항들은 북측에만 유리한 조항들이었다.

 

더욱이 북한은 2018년 12월경부터 9.19남북군사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기 시작했다. 2019년 2월부터 개시하도록 한 공동유해발굴작업에 북측은 전혀 호응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서해 공동어로 문제도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한강하구 공동이용도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합의한 직통전화 설치,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등은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9년 11우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북측은 해안포 사격을 가했다.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조선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남북군사합의의 파기 등을 거론했다.

 

이후 13일 김여정은 다시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북측을 정말로 이러한 위협을 실행에 옮겼다.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 16일 오후 2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3~4초 만에 ‘비참하게 파괴’된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개성에서 문을 연 것이다. 김여정조차 ‘있으나마나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하며 남북관계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볼 때 북측도 당초 9.19남북군사합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