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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최종 승소...‘700만원 받는다’

문씨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 상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모멸적 표현·인격권 침해” 700만원 배상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게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판결이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는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며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했다.

 

문 씨는 2018년 3월 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문 씨와 정 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