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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白臨 斷想] 훼손된 삼권분립, 내년 총선 민의 심판만이 살길

다수 야당 입법 독주로 궤도 이탈한 삼권분립 균형 바퀴
야당의 법안 직회부와 대통령 거부권 되풀이, 강대강 대치 우려
내년 총선에서 ‘황금비율’ 민의 심판만이 살길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척결로 그 토대 마련해야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두마차로 굴러간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 국정감사와 탄핵소추권을 갖는 대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견제받는다. 사법부와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으로 견제하는 대신 위헌법률심사 제청·심판권으로 균형을 이룬다.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대법관 임명권과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신 명령·규칙 심사권을 받아 견제당한다. 마치 시계의 ‘균형 바퀴’처럼 서로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삼권분립의 균형 바퀴가 궤도를 이탈해 ‘대한민국호’를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밀어붙이기가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여야협치는 고사하고 삼권분립마저 무너져 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근 쟁점 법안들인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 방송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일방 통과시켰다. 이재명 구속동의안도 스스로 국민께 약속하며 만들었던 당헌까지 변경해 부결시켰다. 진보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자체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민우국(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헙법적 궤변”이라고 강변했다.

 

국회법 제76조의 ‘직회부’ 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때 함께 도입됐지만 과거 다수당이 5분의 3 을 채우기 힘들어 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다. 2017년 세무사법 개정안 직회부 때는 여야 합의였다. 다수당이 법사위 패싱용으로 단독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5년 내내 행정부를 장악했다. 지난 총선 때 압도적 의석으로 확보하면서부터는 입법부까지 점령했다. ‘회기 쪼개기’와 ‘위장 탈당’ 등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며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통과시켰다.

 

마침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법원 내 사조직과 민변 출신 판사들을 사법부 수장과 최고 법원에 내리꽂음으로써 사법부마저 영향력 아래 두었다. 나아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사실상의 ‘대선 불복’을 고수하면서 거대 의석 입법부를 이용해 대한민국호를 계속 좌지우지하겠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을,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전임 문재인 정권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관을 전격 발탁해 대법원장에 앉히고도 정권이 바뀐 마당에, 그것도 대법원장 임기를 6개월 남긴 상황에 서 여전히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꽂아두려는 시도 자체가 무모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과 인사청문회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다. 이는 헌법 사항이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중요하면 문재인 정권이 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때는 미리 추천위원회 구성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 속이기용 알박기법’으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전체 위원 11명 중 7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은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 중에서 임명해야 하니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남 둥지에 자기 알을 까놓는 뻐꾸기에 비유해 ‘몰염치한 뻐꾸기 정당’이라고도 했다.

 

그는 “350개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3,080명 중 무려 80% 정도가 민주당 정권 사람들로 알박기해 둔 것도 모자라 이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 자리까지 대놓고 알박기하려는 민주당 후안무치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 단독 의결→본회의 직회부→본회의 통과'라는 새로운 입법 공식을 통해 처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으로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협치는커녕 끝이 보이지 않는 강 대 강 대치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법 가치와 행정가치가 충돌하면 심판은 누가 해야 할까. 답은 헌법적 가치다. 그렇다면 헌법적 가치가 훼손당하면 그다음 해결책은? 당연히 국민이 정답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 헌법이라는 국가 최고 규범을 통해 3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훼손당한 헌법적 가치를 살리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한 대한민국호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서서 국회 구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삼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의 운동장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한쪽으로만 몰아줬다가는 더 이상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희망이 없다.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이탈한 균형 바퀴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다시 한번 현명한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야의석의 절묘한 ‘황금비율’을 만들 수 있으면 최상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포퓰리즘적 지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선전·선동은 막아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척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