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과 독립 기념관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방송했다고 지적을 받은 KBS ‘뉴스9’(지난해 9월 7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보훈부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라며 “항일운동에 대한 삭감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KBS 측은 “당시 올해 예산안을 입수해본 결과, 독립 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이 4년 동안 증가하다가 감액됐다”며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의 이슈가 있었고, 독립운동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행정부의 의견 조율로 금액이 돌아왔지만 보도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취재하지 못했다”면서 “또한 취재기자가 다른 부서로 가는 등 후속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올해 예산에서 김구·안중근 의사 등에 대한 전시관 관련 예산을 증액을 했다”며 “또한 다른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증액이 있음에도
여론조사 결과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KBS·YTN·CBS 등 4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8월 14일, 9월 22일 등 6일 방송) ‘뉴스투데이 2부’(지난해 8월 11일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8월 3일, 8일 등 16일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7월 24일, 31일 등 8일 방송),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8월 1일, 21일 등 10일 방송),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지난해 8월 30일, 31일 등 5일 방송)이다. 방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은 방송사 측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KBS 측은 “출연자들이 대기하는 탁자와 스튜디오 문, 작가들의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미리 주의하고 있다”며 “제작진들은 출연자의 갑작스러운 여론조사 결과 인용을 듣자마자 찾아보지만 제한 시간 내에 모든 필수 고지사항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MBC 측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적을 받은 방송 중엔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예비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하고만 비교해 야당의 행태를 비호해줬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서민·약자 예산 대폭 깎았다?...하나씩 따져보니>란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기자는 리포트에서 야당의 정부 예산안 예비비 삭감에 대해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라며 “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엔데믹 이후인 지난해 예비비가 1조 4000억 원 지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예비비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는 9조 원이 책정됐었고 최근 10년 동안 평균 매년 3조 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하고만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자 매일경제는 “고건 권한대행 당시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당리당략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17일 <양곡법·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해야…野는 존중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고건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권한대행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야당은 이들 6개 법안보다는 정부 이송을 앞둔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신경 쓰일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등 독소조항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금은 사소한 쟁점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 6개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방식으로 한 권한대행과 야당이 절충해야 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구속 수감되던 지난 16일, 각 언론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을 스케치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조 전 대표를 비상식적으로 옹호하는 기사가 버젓이 노출되고 게다가 여타 언론들이 그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게 여실히 드러났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우리 언론의 현 주소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조국, “정권교체에 전력투구, 정권유지 막아야”... 서울구치소 수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썼다. ‘인산인해’란 표현을 씀으로써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100명’에 불과한 인원이 모인 것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표현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조차 어울리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 보도를 많은 매체를 그대로 따라썼다는 것이다. 본지가 찾아본 결과, 중앙일보 같은 대형 언론사조차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썼다. 그외에 데일리안, 헤럴드경제, 국제신문 등도 연합뉴스의 황당한 기사를 그대로 옮겼다. 서정욱 변호사는 “인산인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일단"이란 단서를 달았다. 바꿔 말해 '상황이 바뀌면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는 “민주당 허락받고 움직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민주당표 법안에 손대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16일 <이재명 "일단 韓 탄핵 않겠다"…이런 사안도 본인 입맛대로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무차별 탄핵 공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경고와 다름없다”며 “탄핵 여부를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 오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아무리 한시적 임무라고 해도 이제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직을 수행해야 할 사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이 대표는 국정을 주도하려 들 게 아니라 다수당 대표로서 국가 안정에 적극 협조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한 대행 탄핵 않겠다" 그나마 상식적 결정 다행>이라는 사설에서 “한 대행이 민주당 입맛에 안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판하지 않고, 정부만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2일 방송)에 대해 선택적 비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0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 대표도 지난달 28일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해당 발언은 민주당 입장과 배치되고, 정부의 입장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일 방송에서 <”소액주주 보호” 윤 약속 어디 가고...‘순한 맛 개정’>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화면 좌측 상단에 ‘소액주주 보호 약속 후퇴’라는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또한 핀셋 규제만으로 효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을 표하고,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
13일 중앙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인사에는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오보로 공식 확인됐다. 이 보도로 인해 이날 대법원까지 규탄에 나섰는데, 중앙일보가 대형 오보를 저지른 것이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13일 오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대형 오보가 경찰의 공식 브리핑으로 부인됐는데도 언론들은 ‘오보’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 더퍼블릭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이 "계엄 당시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를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확인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심 판사다. 앞서 조지호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은
5년이나 걸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자,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재판 지연은 조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불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는 “2심에서 구속되지 않아 오히려 원내 제3정당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3일 <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그는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 중에 회고록까지 낸 뒤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선고 직전엔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선언하더니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섰다”면서 “그러고는 당 강령에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다. 그의 딸도 유튜브에 나와 ‘떳떳하다’며 물품 판매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 명백한 증거가 많았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없이 지연됐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1년이 걸렸다”며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
야당이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반(反)시장 법안에 눈을 돌리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야당은 민생 및 경쟁력 강화 법안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신문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팽개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12일 <민주당, 황당 법안에 눈길 돌리지 말고 민생에 올인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1회(2+2년)에 한해 보장한 전세 계약갱신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비판 여론에 과반인 민주당 의원 5명이 동의 의사를 거둬들여 최근 법안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서 있지만 엄밀히 보면 대선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라며 “민주당 정권의 위선적 행태도 문제였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임대차 3법보다 훨씬 강한 ‘무한 전세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버젓이 이름을 올렸다”며 “임대차 3법에서 보듯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할수록 매물 감소·가격 급등으로 임차인 주거 불안은 외려 가중된다. 이런 상식에 여전히 둔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