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의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나자 언론이 일제히 “신속하고 초당파적 수습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30일 <비상 시국에 최악 항공 참사…초당파적 수습 나서라>라는 사설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뤄진 와중에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사고 수습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사고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 본부장을 맡았다”며 “이런 경우 행안부 장관이 차장으로서 보좌해야 하지만 공석이라 행안부 차관이 대행했다. 수습을 지원해야 할 경찰청장도 공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탄핵 소추로 직무를 정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더 이상의 과도한 탄핵으로 행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선 곤란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국정공백 속 제주항공 추락 참사, 침착·신속한 대응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항공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매일경제는 “민주당은 경제는 뒷전이고, 무정부 상태를 원하나”라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말을 안 들으면 대행의 대행의 대행도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매일경제는 27일 <대한민국 놓고 치킨게임…무정부상태는 막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이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며 “총리도 못한 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역시 임명을 보류하면 민주당은 또 탄핵할 것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야는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치킨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야당은 탄핵보다는 여당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라는 사설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게 된다”며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려봤다며 탄핵 사유로 포함하자, 조선일보는 “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탄핵의 명분만 흐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유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한 이유는 이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대표 노려본 죄’가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위법성은 고사하고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MBC '100분 토론'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방송하면서 야당 측 출연자만을 섭외해 논란이다. 지난 10일 ‘100분 토론’은 <탄핵 표결 D-4…‘내란’의 끝은?>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 패널로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서복경 한국선거학회 부회장이 출연했다. 정치인으로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연했다.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여당 측 인사는 배제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유튜브도 아닌 공영방송 토론에 여당 패널 없이 야당만 2명 출연시켰다”며 “공영방송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토론을 방송하면서, 교섭단체나 의석수 등 특별한 기준이나 설명도 일절 없이, 여당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배제한 채 야당 의원 2명만을 정치권 패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이는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불법 트랙터 시위를 막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허용하자 경찰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혼란한 정국에서 경찰이 불법 집회에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야당의 압박에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라는 사설을 통해 “당초 경찰은 시민 교통 불편을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했다”면서도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뒤 전농의 트랙터 일부가 한남동까지 가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압박에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서울 남영역 일대를 이탈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행진하기도 했다”며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는 민노총이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해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치가 불확실할수록 경찰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에는 법대로
야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언론도 질타하고 있다. 이번에도 또 현수막을 둘러싼 편파 시비다. 서울신문은 “선관위가 신뢰 훼손을 자초한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부산에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내건 현수막 문구에서 비롯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부산 수영구에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관위는 이를 허용했다. 그런데 수영구 국회의원인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불허했다. 이유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데, 이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건 총선이 4년 뒤에 있기에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은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는 편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 논란은 처음도 아니다”라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등의 표현이 민주당을 연상시킨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더불어민주당 측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해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이 내려진 건 처음”이란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앵커가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대담하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했다. 이때 권 앵커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 나오셔서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다”라는 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에 국회 측 대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헌재는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런데 이날 심리는 3분만에 끝났다. 국회 측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도 되지 않은 상태다. 조선일보는 20일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사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신문은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며 “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
유튜버 김어준 씨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암살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를 내리자, 당시 김씨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 동반 책임론이 나온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국회에서 김씨에게 판을 깔아준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가 나온 지난 14일에 공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9일 <"상당한 허구" 김어준 폭로에 국회 판 깔아준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김씨는 자기 주장을 쏟아낸 뒤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의하라며 자리를 떴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내부 보고서는 암살조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기관 특성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김씨는 과거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여러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라며 “김씨가 제보 출처로 “우방국”을 지목한 탓에 외교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날 생중계된 현안 질의에서 김씨는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제보’라며 4분 넘게 폭로를 이어갔는데도 최 위원장은 제지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허구라는 잠정 결론을 낸 뒤에도 최 위원장은 침묵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지연하자, 조선일보는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18일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이라는 사설을 통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라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며 “만약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는 재판이 아니라 법 농락”이라며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