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3.9℃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6.4℃
  • 구름많음울산 26.5℃
  • 구름조금광주 26.4℃
  • 구름조금부산 29.9℃
  • 구름조금고창 26.3℃
  • 맑음제주 29.2℃
  • 흐림강화 26.0℃
  • 구름많음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4.3℃
  • 구름조금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26.2℃
  • 구름조금거제 28.0℃
기상청 제공

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 "식물 방통위 우려"

“공영방송을 집권 전리품처럼 틀어쥐려는 반민주적 폭주를 멈추고, 그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경향)
“윤 대통령은 위법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해야”(한겨레)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모습이 참담해”(동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 방송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등을 증진토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새 이사진이 취임하지 못하고, 현 이사진이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 소식에 경향신문은 27일 자 사설에서 “법원의 결정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공영방송을 집권 전리품처럼 틀어쥐려는 반민주적 폭주를 멈추고, 그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이동관·김홍일에 이어 이진숙까지 방통위원장을 세 차례나 릴레이로 기용하면서 KBS와 YTN에 이어 MBC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 대통령의 이런 시도가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본안 소송에서까지 방문진 이사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동안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주요 결정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사실상 ‘식물 방통위’가 될 공산이 크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이 극에 이른 결과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모습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의 ‘2인 방통위’ 방송장악 제동, 사필귀정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위해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미룬 뒤 1년 넘게 대통령 몫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됐다”며 “그사이 방통위는 YTN 민영화, MBC 장악 등에 앞장섰다.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에 제동을 걸고,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 소지와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그때마다 무시했고 총선 패배 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법원 결정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인 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합의제 방통위’ 일에 부적격임이 드러난 이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그들이 결정한 방문진 이사진 임명도 철회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영방송 개혁 숙의기구 제안에도 응답하길 바란다. 공영방송을 집권 전리품처럼 틀어쥐려는 반민주적 폭주를 멈추고, 그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진숙 방통위’ 제동 건 법원, 방송장악 헛된 시도 멈춰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동관·김홍일에 이어 이진숙까지 방통위원장을 세 차례나 릴레이로 기용하면서 KBS와 YTN에 이어 MBC까지 장악하려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윤 대통령의 이런 시도가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일침과도 같다. 윤 대통령은 위법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2인 방통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서 사전 안건 공개 등도 생략해 방통위 운영 규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점도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는 한 요소가 됐다. 당시 ‘지원자 83명의 서류가 1000장에 이르는데 2시간 안에 심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 논란이 컸다”며 “이 같은 결과는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임기 만료 등으로 상임위원 3명이 공석이 됐으나 야당과의 갈등 속에 후임자 추천과 임명이 미뤄지면서 1년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한 뒤 후임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2인 체제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권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임된 것인데 반해, 이번에는 임기 만료 이사들의 후임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재차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것은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본안 소송에서까지 방문진 이사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동안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주요 결정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사실상 ‘식물 방통위’가 될 공산이 크다”며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이 극에 이른 결과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모습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