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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임성근 무혐의, 언론 반응… "공수처도 수사 서둘러야" 요구에 무게

“민주당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정략으로 이용하지 말아야”(조선)
“공수처는 정치적 판단 배제하고 서둘러 진실 규명해야”(매경)
“경찰 수사의 최대 수혜자는 윤 대통령”(한겨레)
“특검의 필요성만 거듭 환기시켜”(경향)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9일 자 사설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정략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고. 매일경제는 “공수처 수사도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서둘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경찰 수사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특검의 필요성만 거듭 환기시킨 수사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1개월을 끈 경찰 수사가 끝났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해병대원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다”며 “법이 바뀌어 해병대 수사단은 아무런 수사 권한도 없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잘못됐다면 전문가인 경찰, 그다음 검찰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경찰로 넘어간 조사 결과를 회수하는 통에 일이 커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에 더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직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까지 시키는 감정적 대처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미 그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며 “민주당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정략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특검을 두고 국회 여야 대치도 이어질 것이다. 충분히 순리로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나”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는 <경찰은 임성근 불송치 결정, 공수처도 '채상병 사건' 속히 결론 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킨 야당이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고 반발하지만, 예상 못 했던 일은 아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공수처는 정확한 근거로 사건 결론을 신속히 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법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며 “반면 공수처가 부실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 허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래저래 공수처 수사가 중요해진 것”이라고 했다.

 

사설은 “하지만 공수처 수사 진도는 빠르지 않다. 이에 따라 정치권 논란이 커졌고,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공수처도 믿지 못해 특검에 매달리는 형국이다”며 “직권남용 수사는 증거 채집이 어렵고 법리적 쟁점도 많아 난해한 수사로 꼽힌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서둘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채 상병 유족들의 아픔도 달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임성근만 쏙 뺀 경찰 수사 결과, 특검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들의 주문대로 나온 결론이다. 이런 수사 결과를 국민보고 믿으라는 건가”라며 “이번 수사 결과의 최대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다. 임 전 사단장만 콕 집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행사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경찰 수사 결과로 특검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재판 등에서 공개된 여러 증거로 뒷받침되는 수사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찰 수사 결과는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국방부 지시가 부당한 외압이었음을 뒷받침하기도 한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관련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입건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임성근 불송치 면죄부 준 경찰, 채 상병 특검 명분 더 키웠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수중수색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11포병 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가슴 장화를 신고 내려가서 71대대처럼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말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경찰은 수중수색 중인 사진을 보고받은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업무를 했다’고 칭찬한 것을 두고는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설사 경찰 주장대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사진을 특정해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임 전 사단장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에게 불리한 정황은 애써 눈감거나 멋대로 의미를 깎아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경찰의 수사 결과는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 ‘수사기관이 결국 판가름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국방부·경찰을 조율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대통령실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찰이 대통령실 입맛대로 수사 결과를 내놓았으니, 누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특검의 필요성만 거듭 환기시킨 수사 결과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