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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 20% 반영’ 개딸에 휘둘리는 민주당...이재명 사당화 절정 향해

장경태 최고위원 “지도부 내 이견 없었다...의총 후 빨리 통과시킬 것”
당무위와 중앙위는 친명계가 장악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사실상 확정...이재명 일극 체제 더욱 공고해져
“서울시장 뽑는 선거에 경기도민 투표를 반영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해” 당내 비판 여론 일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당원 지지율이 높던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당원들 반발이 거세지고 탈당 행렬이 이어지자 나온 자구책이다. 또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대의원 표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 표 비율은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당헌.당규를 고쳐 권리당원의 당 지도부 선출 권한을 3배 강화한 지 6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당론을 위반하면 총선 후보자 심사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당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이들에 대해 사실상 공천 배제를 경고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며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도 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설명했다.

 

 대의원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당원이 적은 영남권에서 ‘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든 제도다. 1만6000명 규모의 대의원은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상임고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당연직 대의원과 각 지역위원장이 뽑는 선출직 대의원으로 나뉜다. 이 같은 대의원 그룹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지난 대선 전후로 입당한 권리당원에 비해 오래됐다.

 

 개정안은 당의 결정과 당론을 위반한 경우는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도록 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을 발견하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 밖에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결선 투표 실시 의무화, 당헌.당규상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개정,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 설치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3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는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장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당원권 강화 안건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빠르게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는 당무위와 중앙위 역시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해 왔고 강성 지지층이 당원 여론을 좌우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과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인 국회의장마저 특정 정당 당원들에게 좌우되면 다른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기도 한데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데 당원이 개입하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대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며 “이렇게 할 거면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도 다 당원 투표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친명 성향의 당 지도부 인사도 “권리당원이 국회의장 투표에 참여하는 건 좀 이상하다”며 “서울시장 뽑는 선거에 경기도민 투표를 반영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