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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 위해 노력해달라"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동안 미루는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2년 간 법 적용을 미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증액 등을 약속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5일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