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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1심 판결에서 패소한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원은 해당 보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송소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처럼 최초 보도인 MBC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한 보도들까지 심의할 전망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유일한 야권 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회의를 불참했고 새롭게 위촉된 문재완·이종옥 위원을 비롯해 여권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시 "국회에서 이 ○○(비속어)들이 승인 안 해주○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는데 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보도됐다. 당시 MB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은 해당 발언을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내보냈는데, 이후 대통령실은 미국이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했고, 바이든이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발언한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