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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재수사 명령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과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