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7.2℃
  • 흐림강릉 24.5℃
  • 흐림서울 27.2℃
  • 구름조금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7.6℃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31.7℃
  • 맑음고창 28.2℃
  • 구름조금제주 31.1℃
  • 흐림강화 26.8℃
  • 구름많음보은 24.1℃
  • 구름많음금산 24.8℃
  • 맑음강진군 30.1℃
  • 구름많음경주시 28.4℃
  • 구름조금거제 30.7℃
기상청 제공

'이재명 선거운동에 조폭 가담‘...법원, 허위사실 유포 인정해 시민단체 대표에 벌금형

수원지법,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당초 검찰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수원고법서 재정신청 받아들여져 기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불기소처분됐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조폭 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다"며 성남시장실에서 조폭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남성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일 때 경호를 선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라고 했다. 사진 속 시민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사진을 함께 보여주며, 시장실 사진 속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정에서 A씨는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해당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진을 보내준 사람의 말을 믿고,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등의 진위에 대해 확인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이 발언하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노력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사건을 전달받은 때로부터 기자회견까지의 시간이 (한달여 보름) 적지 않고 모자이크된 사진의 원본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사진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패널까지 제작해 적극적으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이에 불복한 고발인이 수원고등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 등과 국제마피아파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점,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에서야 이 대표의 해명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를 배척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할 뿐, 미필적 고의를 배척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