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제3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형을 사는 중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되기도 했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8억 968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 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이 사건은 사업가 박씨의 비서 출신 A씨가 작년 3월 한 언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이씨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작년 8~9월 이씨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 3만여 개가 확보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정근 파일’을 토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