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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고의로 물뿌려 빙판길…유튜브 몰카 촬영한 20대 고소당해

 

유튜브 등 촬영 목적으로 한파에 고의로 빙판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을 몰래 찍은 20대 두 명이 고소를 당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A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지난 23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지며 발목을 접질러 타박상을 입었다"며 “119 구급대와 함께 온 경찰이 와이프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는) 응급실에 가서 다리 깁스 등 치료를 받고 집에 온 뒤 며칠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며 “어제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20대 2명이 사고 전날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을 인근 CCTV로 확인한 뒤 그들을 붙잡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물을 뿌린 이유는 틱톡과 유튜브 촬영 때문이었다더라.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기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 줄 몰랐다. 빙판이 되니 큰 사고가 날까봐 얼음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말하더라”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 오늘 연차 쓰고 아내와 병원 진단서 떼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노인들은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장난은 아는 지인들 상대로 하는 거지", "살인미수 아니냐", "얼마나 멍청하면 얼음이 어는 추운 날 빙판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인다는 생각을 하냐", "죽은 사람 없는 걸 천운으로 알아라" 등 공분했다.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