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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명간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임시 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행사안 의결

한총리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산업현장 혼란, 경제 막대한 어려움 우려"
방송3법엔 "편향적단체 중심 이사회, 공영방송 공정성 훼손·이사회 기능 형해화"
이동관 탄핵안에 "국민 뜻 대변할 국회가 국가 중대사 일방 결정…대단 유감"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금명간 이를 행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국회가 법안들을 다시 가결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확정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데에는 "강행 처리가 예고되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자기 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를 대상으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노조가 불법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가 갖고 있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사실상 없애고 별도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이 사장을 고르게 하며,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 다수가 국회 다수당과 민간단체 등이 지명하는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