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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하기로...‘해상·공중 관련 합의 사항 우선 효력 정지’

제55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승인
정찰기 활동·사격훈련 등 제약… 하마스식 기습, 北 도발 징후 사전 파악 힘들어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을 승인했다. 또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장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와 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가 설정한 지상, 해상, 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해상과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해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같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해상 완충 구역’은 북한이 지난 5년간 해안 포 사격, 포문 개방 등으로 3600여 회 위반해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공중구역은 북한에는 없는 한미의 첨단 정찰기의 활동만 제약해 도발 징후를 사전 파악하는 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정부는 2018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합의와 관련해 이행 실태 등 종합적 사후 점검 절차를 거쳤다”며 “최근 ‘부분적 효력 정지’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9.19합의가 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 유화 정책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진행돼 제대로 된 실무 검증도 없이 체결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합참 등 작전 계통의 현장 검증 절차도 누락하고 소규모 협상단 위주로 2018년 6~9월 3개월 만에 국가 방위 태세와 직결되는 군사 분야 합의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것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묵살하고 합의 발표를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9.19합의는 남북관계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국회 체결·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남북 합의서이기 때문에 같은 법에 따라 효력 정지를 하는 데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9.19합의는 ‘북한과 같은 민족인 한국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바탕을 두는 등 구조적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합의가 선제공격하는 북한에 유리하고, 막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신 장관은 지난달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잘못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9.19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며 “특히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화기의 사격훈련이 중지되어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이 합의에 따라 지난 5년간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비궁 등 주요 화기를 현장에서 사격 훈련조차 할 수 없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와 같은 북한의 해상 도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 훈련도 제한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요구를 대폭 수용해 북방한계선(NLL) 기준 이북 50km, 이남 85km인 초도~덕적도 수역을 완충 수역으로 정하고 “포 사격·해상 기동 훈련 중지, 해안포·함포에 포신 덮개 설치, 포문 폐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병대 연평부대 등은 지난 5년간 서북 도서 배치 화력 무기에 대한 사격 훈련을 최소 수준으로 줄여야 했다. 훈련을 하더라도 대형 화기를 화물선에 싣고 경기 연천, 경북 포항 등 최장 수백km 밖으로 원정을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년간 서해 완충 수역을 향해 110여 회에 걸쳐 포 사격을 하는 등 총 3600여 회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대남 타격용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개발하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지속했다.

 

정부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9.19는 북한이 합의 사항을 반복해 어기며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게 명백해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나 이전 단계로 돌릴 수 있는 ‘스냅백(Snap back)’ 조항이 전문하다”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9.19합의 사항 가운데 일부는 효력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계 부처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지난달 7일 기습적으로 로켓·미사일을 수천 발 퍼붓고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이스라엘 시가지에 침투한 상황도 이번 합의 부분 일시 정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