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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과 별도로 재판...총선 전 결론 나올 듯

법원, 이재명측 병합 신청 불허...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 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여부에 관해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 협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 이 사건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심리 경과에 따라 (다른 대장동 사건 등과) 분리해서 선고를 할지, 병합해서 선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까지 피고인 측 입장 등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로 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불구속한 데 이어 4일 만이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대장동 등 사건과의 병합에 동의해 별도의 심리 없이 병합이 이뤄졌다. 그러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달랐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증 교사 사건도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검찰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위증 교사 사건이 복잡한 대장동, 백현동 등 사건에 병합되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도 최근 병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교사를 한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에겐 ‘위증 교사’ 혐의, 김씨에겐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진성씨 같은 경우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은)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건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독 재판부 심리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재판부에서 재판하면 되겠다"고 했다. 애초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증교사 사건이) 상대적으로 기록량이 적다고 하는데 쟁점 하나하나를 사실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며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시간이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할 것이다. 변호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달 11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 교사 혐의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씨가 자백한 상황이고, 이 대표와 김씨의 녹취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건 진행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