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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이동관’ 탄핵안 철회...이달 30일 재추진

민주당 "탄핵안 처리 막을 수 없어" vs. 국민의힘 "野-사무처 짬짜미 좌시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전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철회했지만, 오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접수가 되는 동시에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라고 했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정'이 아닌 '보고'까지만 이뤄진 이번 탄핵안은 의제가 된 것이 아니어서 본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안건 보고 자체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국회 사무처가 공정한 법 해석 대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무처가 편향성을 계속 드러낸다면 가용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전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을 부르는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체포동의안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순간 의제가 된다고 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자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됐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을 철회하지 못했을 경우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 자동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는 탄핵안 재발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하고 국회 사무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탄핵안은 정기 국회 중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11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기에 본회의는 72시간이 만료되는 12일 오후까지도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까지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