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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지명

"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 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양성만 신경을 써온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했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편 조 전 대법관이 임명되면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며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서둘러서 했다”고 답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