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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민주당 추천) 자진 사퇴

김일성 가면쓰고 응원한 북한응원단 보도한 기사에 “악의적 가짜뉴스...징벌적 손해배상제” 운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아 5년간 선거 출마 못해
2019년 ‘조국 수호’ 촛불집회 연사로 나서 ‘언론개혁’ 주장
연봉 약 1억 7천만원 FKII 상근부회장 지내며 잦은 방송 출연으로 출연료까지 챙겨
언총, “선동가이자 정치꾼...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기본 정신인 방통위에 적합하지 않아”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자진 사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단독 가결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7개월째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해 내정자로 머물렀다. 최 전 의원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5명이 정원이지만, 지난 8월 말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임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진척은 없었다.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아직 미정이다.

 

최 전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당초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10일 북한 응원단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에서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가면을 응원 도구로 사용해 논란이 일자 이를 보도한 기사를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북한 응원단은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 직전 김일성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북한 가요 ‘휘파람’을 불렀다. 이에 CBS노컷뉴스를 비롯해 여러 매체는 ‘김일성 가면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 등의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문제의 가면과 젊은 시절 김일성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도 소셜미디어에 확산됐다. 많은 네티즌들도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나라에서 이런 꼴이..", "6.25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이었던 최 전 의원은 “김일성 가면 응원은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언론 같지 않은 언론과 기자는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8년 7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그는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수호’ 촛불집회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당시 서울 강남구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조국 수호’ 촛불집회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떠도는 나치 괴벨스의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바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게만 가혹하다며 언론이 윤석열과 검찰을 비호하며 ‘권력 비판’의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정산연) 상근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근무 시간에 방송에 빈번하게 출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7월 1일 정산연 상근부회장에 올랐다. 정산연 상임부회장직 연봉은 약 1억 7500만 원이었다(2017년 기준). 최 전 의원은 당시 약 한 달간 지상파, 종편, 시사보도채널 등 고정, 비고정 포함 직접 방송출연 횟수만 총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당시 미래통합당 미디어국은 'FKII 상근부회장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자리 비우고도 월급받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시간에 딴 짓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FKII에서 상근 부회장직 급여 받고 동시에 부수입으로 출연료까지 챙기는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방송출연이 주업인 자가 상근 부회장직을 계속 한다면 그게 바로 특혜고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단독으로 추천해 가결하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언총은 당시 발표한 성명문에서 "선동가이자 정치꾼인 최 전 의원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기본 정신인 방통위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추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