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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김의겸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나

국회의원 면책특권 논란...'고의성’ 측면에서 면책특권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제기해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인해 불송치됐지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에 배당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최근 강진구 더탐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제보자가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마시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새벽 1시”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탐사도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제보자 A씨 등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그해 10월 25일부터 12월까지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6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주장은 허위임을 밝혀냈다. 해당 의혹을 제보한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인물의 동선(動線)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더탐사가 보도하기 전에 그 내용을 질의하고 이를 ‘협업’이라고 인정했으며, 국감 이후에도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의혹이 거짓이라는) 한 장관의 주장에 동의 못 한다”며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고 했다. 올해 8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제보자가 분명히 있고 제보자 녹취가 있다”면서 “그런 것까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이 ‘고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면책특원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