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제기해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인해 불송치됐다. 반면 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 씨는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김의겸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 덕분에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강 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제보자가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마시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새벽 1시”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탐사도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제보자 A씨 등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그해 10월 25일부터 12월까지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6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작 해당 의혹을 제보한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의혹은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경찰도 이번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는 지적에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세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