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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납북자 가족협의회, 국보법 위반으로 강기정 고발한다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이사장 이성의)’는 오는 31일 정율성 공원 조성 강행 의사를 밝힌 강기정 광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는 “10만 6.25 전쟁 납북 희생자와 그 피해 가족들은 전쟁 중 납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전체주의 정권을 위해 충성한 전범 정율성을 기념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반인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호국영령과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전쟁 납북 희생자들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가족들의 마음에 못을 받는 천인공노할 짓을 자행하는 강기정은 광주시장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또한 단체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모역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