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기자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보도에 대해 MBC노조가 비판에 나섰다. 해당 기자는 MBC 소속으로 '바이든-날리면' 음성을 타사 기자들에게 전파하고,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을 했던 바 있다. 최근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경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기자가 최근 MBC 보도국의 '시경 캡(서울특별시경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서도 각 신문사별 최선임기자)'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MBC노동조합(제3노조, 이하 MBC노조)은 "왜곡보도를 유발해 정정보도 판결을 부른 기자가 후배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지 걱정스럽다"며 류희림 위원장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MBC노조는 21일 <'바이든..날리면' 이OO 기자가 '류희림 지인 민원' 보도 기획>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에 의한 뉴스타파와의 청탁보도 의혹(정치적 편향성)
대통령실의 입장보다 “강성희 의원 ‘국정기조 바꾸라고 했다가 끌려 나가”라는 보도를 먼저한 MBC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 19일 “너도나도 ‘행사 방해’를 따라 하란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정말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조언했는데, 경호원들이 갑자기 끌고 나갔을까”라면서 “그 과정에 다른 일들이 있었다면, 그런데도 MBC가 사실의 일부만을 보도했다면, MBC는 또 한 번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제3노조는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강성희 의원은 행사장 참석자들에게 악수하며 입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며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돌아선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질러댔다”고 전했다. 노조는 “대통령실 해명을 MBC는 뉴스데스크 두 번째 기사 후반부에 삽입했다”라며 “그 앞에 강성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기가 한 행동을 가리고 당한 일만 내세웠다”라며 “절반의 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 등 3명은 1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관련 MBC 보도는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취재"라고 비판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인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는) 류 위원장 취임 전 상정된 안건 것이며 류 위원장이 지인들에게 부탁을 안 해도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민원이 다수 접수돼 있었던 상황"이라며 “황성욱 방심위원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기간 동안, 모 방심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던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를 직권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권 상정한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의 직권 상정이 있기 전 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 이해관계자들, 시청자들이 방심위에 민원 신고를 한 숫자가 도합 180여 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적으로 위 안건은 신청 사건이 아니라 직권 상정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익명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를 하기도 전에 MBC가 이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친족들 및 부하직원을 찾아가 취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 셀프 민원과 관련해 압수수색 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16일 “최악의 편파보도”라고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어제 성명에서 예상했듯이 방송통신심의위회(방심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다룬 뉴스데스크 보도는 최악의 편파보도고 기본도 안 갖춰진 엉터리 뉴스”라고 말했다. 노조는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이 실시했으며 방심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측은 김만배 녹취록 조작보도 언론사들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방심위 직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MBC 노조는 “성장경 앵커는 [‘제보자 색출’나선 경찰..방심위 압수수색] (정혜인 기자) 리포트에서 엉뚱하게도 ‘이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치 범인을 잡으랬더니 신고자를 잡으려 한다는 식으로 경찰을 이상한 집단으로 묘사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상적 언론이라면 우선 압수수색에 대해 충실히 다뤘어야 했다”라며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5일 “가짜뉴스 판결이 내려진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사적인 대화를 녹화해 방송하면서 일방적인 자막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원이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판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언련은 “MBC는 현장 소음으로 잘 들리지 않는 녹취 내용에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했다는 자막을 달았다”라며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MBC는 꿈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인이 해당 부분은 ‘판독 불가’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당시 발언 배경과 함께 전후 맥락 등을 살펴봤을 때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정확하지 않은 취재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핀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윤리”라며 “듣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달리 듣고 달리 보는 것을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
대만 총통 선거 이후 15일 온라인 상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만과 같이 현장 수개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된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재조명받고 있다. 정교모는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 148조 등 위헌확인)와 함께 이번 4.10 총선 전에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3헌사1424)을 냈다. 정교모 사무총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교수(변호사)는 이날 100인의 심판청구인을 대리하여 제출한 심판 청구이유에서 “본투표까지의 정보와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실질적 투표의 등가성에도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는 이미 보조적, 보완적 수준을 넘어 본투표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여 4~5일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1차, 2차 투표로 변질됐다"면서 "이는 주권행사자의 동질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의 일률적
MBC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중 확인불가 음성을 ‘바이든’으로 단정해 보도한 데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12일 내리자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MBC 사과해야”로, 한겨레신문은 “언론자유에 악영향 우려돼”라며 서로 맞섰다. 경향신문은 하루 늦은 14일 오후에 이 사안을 사설로 다루면서 한겨레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신문은 한겨레와 함께 “(재판부가) 판독불가라고 했으니 정정 보도 판결은 당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MBC가 판독 불가 부분을 먼저 단정 보도했다는 사실은 문제삼지 않았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알려진 이 사안은 바른언론시민행동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5월 ‘지난 1년, 대한민국 30대 가짜뉴스’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이다. 음성학자 등 전문가들이 해당 부분을 판독할 수 없다고 판정했음에도 이를 단정 보도한 것은 의도적 가짜뉴스라고 이들 단체들은 지적했다. 당시 MBC 제3노조는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문제의 발언이 녹화된 구간(6초)은 어떤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은 14일 오후 인터넷에 올린 사설 <이해 못할 ‘MBC 판결’, 대통령 ‘언론 적대’ 정당화 우려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가능하냐” 질문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에 12일 유튜브 상에서 “퇴원 소감을 밝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는 핑계”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3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는)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의료진 소견과 퇴원 때 인터뷰를 보니까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도) 당분간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측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끝이 없다"라며 "23일에 진행할 것이고, 증인신문을 준비해 달라"라고 답했다. <“‘피습 후유증’으로 재판받기 어렵다”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련> 유튜브 뉴스닷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얘기에 실소가 나왔다”라며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 대표는 문자로 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희롱 논란을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같은 당 정성호 의원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며 오히려 엄중 대응을 촉구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10일 성명를 통해 "어제(9일) 민주당에선 성희롱 관련 2가지 이슈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번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것과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한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MBC 제3노조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문자로 정성호 의원과 징계 수위를 놓고 상의한 내용을 앞세우면서 정작 현근택 부원장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리포트 중간에 '현 부원장이 지난달 말 송년 술자리에서 한 지역정치인의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두루뭉술 한 문장으로만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주 기자는 또 이재명 대표가 측근 정성호 의원과 나눈 문자는 아무런 코멘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후 유튜브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 정당이 됐다”라는 비판 여론 일색인 가운데 “민주당은 페미니스트(페미)가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현 부원장을 컷오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는 '친명계 좌장' 정 의원이 이 대표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 여성 비서에게 “너네 부부냐, 같이 잤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 수위를 놓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것이다. 정 의원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는 이 대표의 질문에 "당직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되묻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다.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