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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尹 탄핵’ 청문회 강행한다는 민주… "국론 분열만 격화" 경향신문 지적

“문재인 때 146만명 탄핵 청원, 청문회 없었어… ‘당시 국회 법사위가 직무 유기’ 정청래 발언은 말장난”(조선)
“탄핵 청원이 사유로 든 사안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정치적 논쟁 사안…청원 요건으로 보기 어려워”(동아)
“탄핵소추의 적실성을 청문회 통해 따져보겠다는 것은 국민적 의혹 부각해 정치적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경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일, 26일 두 차례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10일 자 사설을 통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언젠가 탄핵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직격했고 동아일보도 “국민청원을 근거로 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국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또 다른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조차 “대통령 탄핵소추의 적실성을 청문회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부각해 정치적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 외엔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명이 탄핵 청원을 했지만,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상식 밖이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런 상식 밖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며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해 공직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처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욱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은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분열이 매우 심한 나라다.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든 탄핵 청원이 올라오면 어렵지 않게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때마다 탄핵한다고 나서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 국회 법사위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이란 엄중한 문제를 놓고 법사위원장이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청원으로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 듣도 보도 못한 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청원을 근거로 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국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또 다른 힘자랑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은 국민 130여만 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라지만 그 청원 자체가 처리 요건에 맞는지부터 논란거리”라며 “청원법은 공무상 비밀이나 감사·수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안, 허위 사실 등은 처리의 예외로 규정했다. 이번 청원이 사유로 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수수와 주가조작 등 비리, 전쟁 위기 조장, 강제 동원 친일 해법 강행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정치적 논쟁 사안이어서 청원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야당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잠자고 있던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국민청원 청문회를 꺼내든 저의는 뻔하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절차는 슬그머니 보류했다”며 “부실한 탄핵안에 따른 반발과 역풍이 거세자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 식의 무리수를 가동한 것이다. 나아가 머지않아 나올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에 앞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미리부터 대통령 탄핵의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책임 전환 같은 절박한 민생 청원들은 못 본 척하면서 정략적 사안만 끄집어내 일방적 공세까지 벌이겠다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는 결국 민심의 심판을 부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말만 앞서가는 국회 탄핵소추 청문회, 과유불급이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청문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의미는 없이 여야의 정쟁과 국론 분열만 격화시킬 우려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며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헌정상의 중대 사안이 정치적 논쟁으로 소비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문 전 대통령 시절 탄핵 청원과 이에 맞선 탄핵 청원 반대 청원이 충돌했을 때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고 폐기한 전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르려면 헌법 84조 규정상 내란·외환에 준하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정황이 분명해야 한다”며 “하루 이틀 청문회로 청원 사유들의 실체나 진상이 드러나긴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의 적실성을 청문회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부각해 정치적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 외엔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상어처럼 거론되는 상황은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의 대립을 격화하고 국정을 표류시킬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상당 부분 확인되더라도 정쟁의 무한 대립으로 빠져들 수 있다. 야당은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