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30.1℃
  • 흐림강릉 27.2℃
  • 구름많음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2.5℃
  • 구름많음대구 33.2℃
  • 구름많음울산 32.8℃
  • 구름조금광주 35.1℃
  • 맑음부산 33.1℃
  • 구름조금고창 35.7℃
  • 구름많음제주 31.1℃
  • 구름많음강화 31.0℃
  • 구름많음보은 31.1℃
  • 구름많음금산 32.9℃
  • 맑음강진군 34.7℃
  • 흐림경주시 32.3℃
  • 맑음거제 33.2℃
기상청 제공

미디어비평

[심층분석] 왜곡·허위 보도 전문 ‘괴벨스’ JTBC의 화려한 전력

2014년 세월호 다이빙벨 왜곡보고, 2016년 괌 미군기지 사드 관련 엉터리 번역, 2016년 탄핵 촉발한 ‘최순실 태블릿 PC’, 2022년 ‘윤석열 커피’ 의혹 보도 등
탄핵 및 대선, 중요 정치적 국면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
김웅 “신학림의 가짜 인터뷰가 처음 실린 것은 뉴스타파이지만 이것을 키운 것은 JTBC”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학림의 가짜 인터뷰가 처음 실린 것은 뉴스타파이지만 이것을 키운 것은 JTBC”라며 “당시 막강한 시청률을 자랑하던 JTBC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석열 후보가 무마했다’는 기사를 메인 뉴스로 하루 종일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는 척후병이고, 주력은 JTBC였다”며 “JTBC는 이미 조우형으로부터 윤석열을 만난 적도 없다는 진술을 들은 상태였는데도 미친 듯이 그 가짜 기사를 쏟아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JTCB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 기사를 보도하다 뉴스타파로 이적한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봉지욱이 퇴사했다고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꼬리자르기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 뿌리고 공작선거를 자행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언론의 자유인가. 정정보도를 낼 것이 아니라 방송 면허를 반납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은 JTBC 보도를 통해 본격 확산됐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검찰이 2011년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를 앞둔 조 씨에게 “오늘은 (조사받으러)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JTBC는 변호사 남욱 씨가 ‘조씨가 실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첫 조사와 달리 잘해주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JTBC는 이날 뉴스룸에서 해당 기사를 쓴 봉지욱 기자가 2021년 10월 조 씨를 직접 만났다고 보도했다. 조 씨는 당시 “담당검사는 박모 검사였다”며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 같은 내용은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또한 조 씨는 ‘내가 대검 중수부에 불려간 건 대장동 사건이 아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이었다’고 말했으나 기사에는 “대장동 관련 질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영됐다.

 

봉지욱 기자는 지난해 10월 JTBC를 퇴직한 후 뉴스타파에 입사했다. JTBC는 6일 뉴스룸에서 앵커가 직접 과거 기사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중요한 진술의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했다.

 

중요한 정치적 순간마다 JTBC가 왜곡허위 보도는 쏟아내며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촉발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등 JTBC는 탄핵과 대선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해 왔다. 다음은 JTBC의 허위왜곡 보도 이력의 단편들이다.

 

▲세월호 다이빙벨 왜곡보도

 

JTBC 다이빙벨 보도...항소심서 “사실관계 왜곡, 징계 정당”

JTBC ‘뉴스9’은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과 관련해 해난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대표와 다이빙벨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을 지난 2014년 4월 18일 방송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시점인 그날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의 생방송 인터뷰가 그것이다. 수색·구조 작업에 ‘수중구조용 엘리베이터’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인터뷰에는 ‘유속 관계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 ‘2~3일이면 3·4층 화물칸 수색이 끝난다’ ‘현재 해경이 주도하는 구조작업 체계에서는 다이빙벨을 투입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다이빙벨은 그해 5월 1일 실제로 현장 투입돼 2시간 정도 활용됐으나 기상상황, 산소공급 등의 문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자진 철수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8월 7일 JTBC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과 제24조2항의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재 사유 부분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JTBC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라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016년 1월 21일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세월호 침몰 해역의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 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며 “보도내용은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이빙벨이 실질적으로 구조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데도 이종인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은 올해 7월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JTBC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내린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6년 2월 대법원에 넘어왔는데, 대법원은 7년 넘는 심리 끝에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괌 미군기지 사드 관련 엉터리 번역

JTBC ‘뉴스룸’은 2016년 7월 13일 미국 신문 ‘성조지’를 인용하며 “(사드 포대가 배치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돼지 두 마리뿐”이라고 보도하며 사드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TBC는 방송 나흘 만인 지난 17일 해당 보도가 오역(誤譯)이었다며 사과했다.

 

뉴스룸은 성조지의 영문 기사 일부 내용을 발췌해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라고 오역했다. 또한 성조지와 인터뷰를 한 사드 운영 요원의 말을 인용하며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것은 두 마리 돼지뿐이다.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왜곡 보도했다.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라고 JTBC가 보도한 내용의 영어 원문은 “작은 마을을 밝힐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커다란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외딴 장소에 울리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두 마리 돼지 뿐”이라는 인터뷰 내용의 원문도 실제로는 기지 주변에 민간인이 사는 마을이 없고 나무가 울창한 자연보호구역으로 막혀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저 안에 사는 건 (부대에서 키우는) 돼지 두 마리밖에 없다. (돼지의 이름은) 폭찹과 베이컨 빗”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JTBC는 사드 운영 요원이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오역해 보도했다. 이 밖에도 JTBC는 사드 소음공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사드 레이더 기지의 위치를 지도상에 잘못 표기하고, 객관적으로 소음공해를 입증할만한 측정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주변 주민들의 증언만 보도했다.

 

이 같은 JTBC의 ‘왜곡 보도’를 지적하는 글들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JTBC는 17일 ‘뉴스룸’ 마지막에 “13일 방송에서 외신 일부를 발췌,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생겨 이를 바로 잡는다”며 사과했다.

 

▲탄핵 촉발한 ‘최순실 태블릿 PC’

JTBC뉴스룸은 2016년 10월 24일 JTBC가 단독 입수한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파일' 내용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 200여건의 국가기밀 문서를 받아보고, 드레스덴 연설 등 국가 외교안보를 좌지우지했다는 내용이었다. JTBC는 이날 방송에서 고영태가 언급한 연설문 파일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초안도 아니고 완성본도 아니다" "최씨가 직접 고쳤는지는 알 수 없다"라면서도 "최 씨가 받아 본 연설문" "최 씨가 (컴퓨터로 파일을) 열어 본 시점" "대통령 연설문이 작성된 지 한두 시간 만에 바로 모두 최 씨에게 보내졌다" 등 의미상 상충되는 발언들을 한 보도 안에 담았다.

 

드레스덴 연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최종 연설내용과 태블릿 PC 파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물론 이게 최순실 씨가 받아서 수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라면서, "다만 분명한 건 최 씨가 원고를 미리 받아봤고 그 가운데 붉은 글씨로 된 부분 등이 있는데 대통령이 읽은 내용은 아무튼 받은 것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런 얘기"라는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JTBC는 '정황상'이라며 멋대로 '최순실PC'라 명명하고 '최순실 PC'가 최씨의 국정농단을 증명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방송 내내 반복했다. '최 씨 셀카 및 가족사진' '태블릿 PC 아이디' '최 씨 사무실' 등을 근거로 갖다댔다.

 

그러나 JTBC는 태블릿 PC를 개통한 소유자가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한수 행정관이 선거운동을 했고 관련 자료가 태블릿 PC 속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주장했다.

 

또한 JTBC는 더블루K 사무실의 존재를 2016년 10월 18일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고 파악하여 18일에 찾아가 20일에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용석 JTBC 특별취재팀장(기자, 이하 '손용석 기자'라고 함)은 방송기자연합회에 남긴 특종기를 통해서, 이미 2016년 10월 20일 한참 전에 태블릿PC를 입수, 상암동의 비밀 아지트에서 며칠 간 격론을 펼치며 집중분석한 뒤, 청와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2016년 10월 19일 고영태의 최순실 연설문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손용석 기자는 2016년 11월 25일 민언련 교육공간 '말'에서 민언련 선정 '2016년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 자리에서 수상소감을 통해, "태블릿PC 내용 분석에 일주일 넘게 걸렸다. 딱 잘라서 어디까지 보도해야지라고 선을 정해 놓기 보단, 사실 확인이 된 것만 보도했다. 우리의 보도를 보고 타 매체가 추가 단독 보도를 하면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이어 이어 보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을 계산하면, 2016년 10월 18일에 분석을 마쳤고, 분석하는데 1주일 넘게 걸렸으니, 약 2016년 10월 10일 경 입수한 것이 된다. 2016년 10월 10일 경에는 더블루K 사무실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다. 한겨레신문의 김의겸 기자도 "분명한 것은 JTBC가 태블릿PC를 주운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 마녀사냥에 나섰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했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광화문에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태블릿 PC를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았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