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대 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 등 일방의 주장만 보도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지난 10월 8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취재를 통해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추천 KBS 이사의 발언은 보도하고, 여당 추천 이사의 발언은 담지 않았다”며 “리포트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다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노조 측과 야권의 입장만 전달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정하다”고 비판했다. 관계자 의견 진술에 참석한 MBC 측은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면 사측의 입장도 중요했겠지만, 파업에 대해 가결만 된 상황이었다”며 “당시에는 사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방송은 특별히 한 쪽에 서서 보도하지 않았다”며 “당일 사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가 쟁의에 돌입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측의 입장에 대해 인터뷰했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난 8일 ‘국정 수습’ 담화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얄팍한 정치공학”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없이는 정국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하야, 탄핵, 2선 후퇴 같은 임시변통 모두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9일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 … 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구상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법적 근거부터 취약하다”며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나 헌법에 규정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국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고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하다”며 “핵심은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탄핵 반대가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정치공학적 꼼수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퇴진 플랜 없이는 야당이 협조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이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
야당 단독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입법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역풍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일보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6일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는 중단된다”면서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의 직무도 중지된 만큼 ‘민주당 돈봉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
6시간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 언론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수습책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40여년 전 민주주의를 짓밟던 모습과 같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5일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도를 넘는 예산과 탄핵 폭주를 했더라도 이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는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며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필수 고지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지난해 8월 3일 방송)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개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여한 CBS 측은 “설문조사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 출입기자가 취재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제를 정하고 관련 항목에 대해 체크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하며 “기자들에게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전체 질문 확인처가 비공개라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첨언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며 “비공개 자료기에 필수 고지사항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항목 중에 조사 일시만 누락한 것이기에 법정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CBS는 필수 고지사항과 관련해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행정지도 ‘권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 시 필수 고지사항을 언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지난해 7월 27일, 8월 3일, 28일, 9월 7일, 21일, 10월 31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관계자 진술자로 참석한 KBS 측은 “출연자가 갑자기 언급할 때는 자료를 찾아보지만 라디오라는 특성상 방송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당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엔 차선책으로 다음날에 소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BS 측은 “사전 인터뷰때 많이 강조하고 있다”며 “진행자나 출연자 자리에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밝혀야하는 필수 고지사항을 코팅해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작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심의를 강화한다고 세 차례 공문을 보내며 계도 기간을 뒀다”며 “그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KBS는 다음날이라도 공지를 하며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여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자 친야권 성향의 경향신문도 반발했다. 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가상자산 보유한 층의 표를 잃을 두려움에 여야가 합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유예된 만큼 꼼꼼한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3일 <민주당도 코인과세 유예, ‘윤석열 감세’ 뭐라 할 자격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모자랄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된 세제까지 유예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하다”며 “공당의 정책이 시민들이 지향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함의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불로소득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투기조장당, 민주당은 투기방조당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원수 같은
공영방송 MBC 라디오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싸는 발언을 방송 도중 내놔 논란이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가 “유력 대권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한 것인데, 공영방송 프로그램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방송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출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의 본안 사건 재판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선거인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보충하는 사진 관련 발언을 유죄로 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도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유죄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까지 했다. 그러자 권 기자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재판부가 이런 사안의 가부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무산시켜도 되는가”라며 이 대표는 절대로
여론조사 결과 소개 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7월 27일, 8월 18일, 23일, 10월 10일, 27일, 12월 5일 등 총 6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7월 21일 이후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누락할 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3차례 보냈다”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기준을 삼은 지난해 7월 21일 이후 관련 심의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방송은 경고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필수 고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방심위원은 “부주의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며 “부적절한 진행이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출연자의 돌발 발언으로 당일 고지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방송에서 고지했어야 했다”며 “출연자가 필수 고지사항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진행자가 언급해야 했다. 하지만 진행자도 필수 고지사항을 모두 누락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고 비판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관계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MBC 측은 “지적을 받
MBC <스트레이트>가 편파적 출연자 선정과 프레임 왜곡을 이유로 언론감시단체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지난 17일 스트레이트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논란을 보도했는데, 의견을 전한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인양 포장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에 따르면, 이날 스트레이트는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을 다루며, 허신학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를 출연시켰다. 허 대표는 방송에서 ‘선거를 하는 사람에게 정기 여론조사를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도움 되고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이 직함으로 소개하며, ‘내 PC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 캠프에서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을 보도했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한다고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언련에 따르면, 윈지코리아는 설립자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공관위원을 지낸 ‘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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