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인사 발표를 앞둔 4일, 장관 인선과 후보자 하마평이 눈에 띄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혁신위의 '빈손 파장'을 큰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캐물으면서 이에 따른 '서울의 소리'의 함정 취재에 대해선 의견을 미뤘다. 조선일보는 4일 새벽 인터넷판 사설 <與 혁신위 ‘빈손’ 파장, 애초에 이벤트용이었던 것>에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 의원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공천관리위원장에 인요한 위원장 임명’에 대한 답변을 오늘까지 달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서 “혁신위도 ‘다시 모일 일 없다’며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않았다. 혁신위는 희생, 통합, 다양성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이룬 것은 없고 집안싸움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인요한 혁신위는 오랜만에 제 구실을 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이 왜 지금 곤경에 처했는지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랬던 혁신위가 이처럼 빈손으로 물러날 처지가 된 큰 책임은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들에게 있다고 지적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신’이라고 신뢰를 보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이 대표(당시 대선 경선 후보) 대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을, 2013년 2월~2014년 4월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중 불법 대선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에 대한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중앙일보는 “유동규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했으니 이재명 관련 재판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재촉했고, 조선일보는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입되는 등 양자 간의 ‘커넥션’이 이날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서 불리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중앙일보는 1일 새벽에 인터넷에 올린 사설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법원…이재명 재판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이 전날 고민정 의원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이 탄핵안 첫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라고 잘못 적혀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서 검찰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함께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탄핵소추안 내용이 뒤섞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라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유튜브 뉴스닷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절차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전원 명의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탄핵안 내용 조차 제대로 검토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관련 재판이 선거 5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로 8번 낙선했다가 9번째인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 당선됐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하자 청와대가 상대 후보(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심 판결에 대해 이 범죄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직격했다. 중앙일보는 "피고인들은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다 누렸다"고 지적했으며 한겨레신문은 “하명수사는 비서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게 재판의 결론”이라며 윗선 확대를 경계했다. 경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공방’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30일 새벽에 올린 사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
28일 법원행정처는 자체 법원 방송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초에 만들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생중계 방송을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 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방송기술 환경 또한 재편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재판 공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의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2013년 3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중계방송으로 제공했고,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튜브 대한민국 법원 채널 등을 통해 공개변론과 선고를 중계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하급심의 경우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 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중계가 가능하도록 시기와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KTV나 국회방송과 유사한 공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1월 넷째 주(11.18-11.24) 모니터링 결과 모두 3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YTN 6건, KBS 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가짜뉴스’로 방심위 징계 받자 ‘표적심의’ 운운하며 사실관계 왜곡] 11월 22일 / MBC 법정제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정부가 마치 없는 법을 만들어 노조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것처럼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자 또다시 표적심의 운운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뉴스데스크는 “‘정부가 노조의 회계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건 법적근거가 없다’는 작년 12월 19일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고지문을
12·12 군사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6일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빅히트 예고와 동시에 정쟁에 휘말렸다. 조선일보는 28일 오전 인터넷판에 “야권이 ‘서울의 봄’ 흥행에 올라타 정부를 비판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신문은 ‘서울의 봄’ 흥행 뉴스와 함께 군사 쿠데타에 맞선 ‘참군인’들의 삶이 영화보다 더 참혹했다며 '선악의 대결'로 역사를 환기시키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 반란을 처음으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해 실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 전두광(황정민·실제 인물 전두환) 보안사령관 세력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이태신(정우성·실제 인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9시간을 그렸다. 조선일보는 <또 영화 보고 흥분한 야권… “尹, 총선 승리 땐 계엄령”><‘서울의 봄’ 흥행 올라타 정부 비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의봄이 흥행가도를 달리자 야권은 ‘계엄 저지선 확보’ ‘군부독재 아닌 검부(檢部)독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여권을 공격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현실과 영화를 구별 못 하는 망상에 빠졌다’고 했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에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책을 발간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에세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를 출간한다고 전했다. 책 소개 따르면 ‘정경심은 어느 날 갑자기 딸, 아들, 남편과 헤어져 구치소 독방에 갇혔다'며 '구치소에서 1152일 동안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A4용지 4분의 1절의 구치소 보고전 용지 뒷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절절한 가슴속 이야기를 띄워 보냈다’고 설명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디케의 눈물’이란 책을, 조민씨는 지난 9월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했다. 한 가족 3명이 모두 비슷한 시기 잇따라 각자 책을 낸 것이다. <정경심 교수의 책 출판 관련> 유튜버 최병묵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진행 중인데 출판 리스크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출판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출판 소식과 출판회에서 나온 논란이 된 발언들을 설명했다. 최병묵은 정 교수의 책에 대해 “독방에서 억울했다는 내용일 것 같다”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와의 갈등, 메아리없는 혁신안 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7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단독]윤심 말한 與핵심 "물갈이 강수 둔 17대 총선 롤모델 될 것">이라는 기사로 ‘윤심이 곧 물갈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비명계 의원모임인 ‘원칙과 상식’(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윤영찬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 ‘민심소통 전문가에게 듣는다’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개딸 빠시즘’ 정당…중도 확장 가로막아”(한겨레)라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여러 신문들이 전했다. 중앙일보의 <윤심 말한 與핵심 "물갈이 강수 둔 17대 총선 롤모델 될 것">이라는 기사는 여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 주류의 희생을 강조하는 혁신위냐, 이에 반발하는 듯한 움직임을 취하는 당 지도부·친윤계·중진이냐, 윤 대통령이 한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건 아니라지만, 어쨋거나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가야할 방향성은 '혁신'임을 분명히 전한 모양새”고 분석했다. 기사는 “이 관계자는 ‘윤심(尹心)은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民心)과 일치한 상태다. 다만 친윤 중진들의 자기 주도적 결단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 줘야 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