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온라인 상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의 행적들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배 의원 피습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의료진 및 경찰의 대처를 비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배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배 의원이 큰 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퇴원을 하게 된 건 이 나라가 그런 테러 때문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는 점, 그런 테러 행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배 의원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 의원을 도와주신 시민들, 신속히 할 일을 해주신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 치료뿐 아니라 신속하고 투명한 설명을 해주신 순천향대병원 의료진들, 무엇보다 배 의원 쾌유를 빌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면죄부를 줬다'는 식으로 모욕했다고 MBC제3노조가 27일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리포트에서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보도했고 두 번째 리포트 제목도 ⌜치부 드러내고 줄줄이 면죄부..⌟였다"면서 "‘면죄부’란 중세 교회가 재물을 받고 죄를 면해준 증서를 말로써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세번째 리포트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면서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재판장이 주심 판사에게 의견을 밝히는 게 불법이라면 법원 민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들은 전부 잡혀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노조 성명 전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을 ‘면죄부’로 모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이후 5년이 걸렸고 290번이나 공판이 열린 세기의 재판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에 대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25일 “대통령 비판하며 후드티 장사 나선 MBC 기자에 대해 회사는 즉각 조치하라”고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뉴스룸 소속 차장급 이 모 기자가 외부 업체의 정치적 상업 이벤트에 적극 참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라며 “이 이벤트는 우선 상업성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포스터를 보면 ‘윤석열 정부 1년 반 민주주의와 정의가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실체를 취재한 기자라고 이 기자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모 기자의 행위는 무엇보다 공영방송 기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명백한 MBC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취업규칙 6조 2항에 따르면 MBC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위해 직원 명의로 하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조작 보도’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최근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며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공개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치를 하려면 퇴사하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24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에 대한 MBC 보도는 더불어민주당 하청 방송 의혹이 있다며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MBC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작년 12월 23일이었다”라며 “MBC는 이미 하루 이틀 전인 21일이나 22일에 류 위원장의 지인들 취재를 위해 지방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MBC가 제보를 받을 당시 공익신고가 접수된 곳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이 유일하다”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신고한 것이 공익신고로 인정을 받으려면 방심위원장이나, 상위 감독기관이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방심위 직원이 직접 MBC에 제보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에 따라 민노총 방심위 지부와 민주당 국회의원, MBC 사이의 삼각 공조로 류 위원장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를 공개 비판했던 친명계(친이재명계) 원외조직 '민주당혁신행동'(혁신행동)이 이재명 당대표실과 협업한 정황이 포착된 기사가 23일 뜨자 온라인 상에서는 “더 이상 이 대표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이날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국회 본청 1층 택배실 1~2층 구역에는 ‘윤영찬 의원의 제명, 출당을 촉구한다!’고 쓴 ‘민주당혁신행동’ 명의 플래카드가 종일 놓여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사진에는 가로 4.5m, 세로 80cm 크기의 플래카드의 명의자가 혁신행동이었고, 배송물 수령자는 ‘박○○’이었다. 박씨는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근무하는 정무직 당직자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온라인 조직에 있었고, 전당대회 이후 당에 합류했다고 한다. 박씨는 플래카드가 본인에게 배송된 경위에 대해 “택배가 잘못 와서 폐기했을 뿐 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5월 발족한 혁신행동은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전 당 상근부대변인,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친명계 인사가 속해있다. <‘윤영찬 출당’ 현수막 수령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비서실 당직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기자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보도에 대해 MBC노조가 비판에 나섰다. 해당 기자는 MBC 소속으로 '바이든-날리면' 음성을 타사 기자들에게 전파하고,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을 했던 바 있다. 최근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경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기자가 최근 MBC 보도국의 '시경 캡(서울특별시경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서도 각 신문사별 최선임기자)'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MBC노동조합(제3노조, 이하 MBC노조)은 "왜곡보도를 유발해 정정보도 판결을 부른 기자가 후배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지 걱정스럽다"며 류희림 위원장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MBC노조는 21일 <'바이든..날리면' 이OO 기자가 '류희림 지인 민원' 보도 기획>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에 의한 뉴스타파와의 청탁보도 의혹(정치적 편향성)
대통령실의 입장보다 “강성희 의원 ‘국정기조 바꾸라고 했다가 끌려 나가”라는 보도를 먼저한 MBC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 19일 “너도나도 ‘행사 방해’를 따라 하란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정말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조언했는데, 경호원들이 갑자기 끌고 나갔을까”라면서 “그 과정에 다른 일들이 있었다면, 그런데도 MBC가 사실의 일부만을 보도했다면, MBC는 또 한 번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제3노조는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강성희 의원은 행사장 참석자들에게 악수하며 입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며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돌아선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질러댔다”고 전했다. 노조는 “대통령실 해명을 MBC는 뉴스데스크 두 번째 기사 후반부에 삽입했다”라며 “그 앞에 강성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기가 한 행동을 가리고 당한 일만 내세웠다”라며 “절반의 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 등 3명은 1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관련 MBC 보도는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취재"라고 비판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인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는) 류 위원장 취임 전 상정된 안건 것이며 류 위원장이 지인들에게 부탁을 안 해도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민원이 다수 접수돼 있었던 상황"이라며 “황성욱 방심위원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기간 동안, 모 방심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던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를 직권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권 상정한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의 직권 상정이 있기 전 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 이해관계자들, 시청자들이 방심위에 민원 신고를 한 숫자가 도합 180여 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적으로 위 안건은 신청 사건이 아니라 직권 상정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익명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를 하기도 전에 MBC가 이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친족들 및 부하직원을 찾아가 취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 셀프 민원과 관련해 압수수색 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16일 “최악의 편파보도”라고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어제 성명에서 예상했듯이 방송통신심의위회(방심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다룬 뉴스데스크 보도는 최악의 편파보도고 기본도 안 갖춰진 엉터리 뉴스”라고 말했다. 노조는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이 실시했으며 방심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측은 김만배 녹취록 조작보도 언론사들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방심위 직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MBC 노조는 “성장경 앵커는 [‘제보자 색출’나선 경찰..방심위 압수수색] (정혜인 기자) 리포트에서 엉뚱하게도 ‘이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치 범인을 잡으랬더니 신고자를 잡으려 한다는 식으로 경찰을 이상한 집단으로 묘사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상적 언론이라면 우선 압수수색에 대해 충실히 다뤘어야 했다”라며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5일 “가짜뉴스 판결이 내려진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사적인 대화를 녹화해 방송하면서 일방적인 자막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원이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판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언련은 “MBC는 현장 소음으로 잘 들리지 않는 녹취 내용에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했다는 자막을 달았다”라며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MBC는 꿈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인이 해당 부분은 ‘판독 불가’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당시 발언 배경과 함께 전후 맥락 등을 살펴봤을 때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정확하지 않은 취재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핀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윤리”라며 “듣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달리 듣고 달리 보는 것을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