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와 한국일보는 마 후보자 임명이 국정협의회보다 중요한 일인지 의문을 표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4일 <마은혁 갈등에 국정협의회 파행, 경제·민생 내팽개치나>라는 사설을 통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할 정도로 마 후보자 임명이 중차대한 일인가“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술책으로 읽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실용주의' 등을 내걸고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누차 말해왔다“며 ”국정협의회 불참 역시 '언행 불일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민주당, 마은혁 임명이 국정협의회와 맞바꿀 사안인가>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최 대행 압박에 국정협의회를 연계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경제를 파탄 냈다고 비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수많은 비리 혐의를 찾은 감사원의 감사가위헌이란 결정을 내리자, 헌재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아닌 적이 없었고, 서로서로 봐준 편의에 세금이 쓰였다는 혐의 등이 나왔는데, 헌재 판결대로라면 이제는 이런 막가파식 특혜를 아무도 감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고, 중앙일보도 “독립 헌법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헌재의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8일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 서로 편의를 봐주며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도 넘은 막말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기실에서 술을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공영방송 라디오 진행자가 생방송 중 버젓이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패널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으로부터 “술은 아닐 것”이란 반박까지 당했다. 지난 18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친명계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박 의원이 “헌재 변론 중 윤 대통령이 대기실에 2시간 있었다”고 하자, 앵커 권순표 씨는 “세간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라며 “심지어는 워낙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술을 누가 반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는데, 권 씨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뇌피셜, 추정들인데 김건희 여사의 망명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라고 하자 최 의원이 ‘망명이든 도피든 불가능하다’라고 앵커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권 씨는 “별 가능성 없는 얘기인데 어느 모 대사관에 걸어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진행자가 본인이 직접 ‘뇌피셜이자 추정’
27일자 신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른바 ‘6-3-3’ 선고가 원칙인데 유독 이 대표의 재판만 질질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인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6일 이 대표 2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6개월 만에야 2심 재판까지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 규정’이 전혀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강행 규정’”이라며 “‘법의 수호자’인 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도 두 달 가까이 끌었다”며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재판도 지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
KBC(광주방송) 8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라 매도하고 찬반 집회 규모도 왜곡 보도해 도마에 올랐다. 8뉴스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수가 반대 집회보다 2배 많았다”고 전했는데 사실과 달랐다. 지난 15일 KBC 8뉴스는 <금남로 극우 집회...시민들 의연하게 대응>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회 참가자들은 부정 선거를 검증하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며 “광주 시민사회는 의연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탄핵 찬성 집회에서의 발언들을 보여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반대 집회 참석자보다 2배 많은 2만여 명이 모였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KBC 8뉴스를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40% 선인 상황”이라며 “그런데 리포트 제목은 물론 앵커·기자의 멘트와 자막으로 탄핵 반대 집회와 참가자들을 ‘극우’라고 반복해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현대제철이 노사 갈등으로 당진제철소에 ‘직장폐쇄’ 조치를 한 가운데, 불황에도 무리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노조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중앙일보는 “일자리가 흔들리는데도 자해극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고, 한국경제는 “급감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에도 노조는 막가파식 파업을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6일 <현대제철 직장폐쇄 부른 강성 노조, 일자리 지킬 생각 좀 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이 회사 노조는 지난달부터 총파업과 부분파업을 이어왔다”며 “이달 들어 파업 손실액이 25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설은 “철강 불황에 지난해 현대제철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144억원으로 전년보다 60%나 쪼그라들었다”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와 기아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이라고 노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강 위기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흔들리는데도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발을 사납게 뻗고 있다“며 ”우리 철강노조라면 관세로 우리 일자리를 흔들지 말라고 성명서 한 줄이라도 내놓으며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줘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자해극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는 <창사 이래 첫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지시 내용에 대해 계속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JTBC 뉴스룸은 “곽 전 사령관의 일관된 증언”이라고 황당하게 보도해 논란이다. 곽 전 사령관이 ‘요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곧바로 ‘의원’이라고 표현을 바꾼 것, 그리고는 ‘인원’이었다고 또 말을 바꾼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0일 뉴스룸은 <“문 부숴서라도”...발언 인물은 1여단장>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국회로 출동한 1공수 여단장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라고 한다’고 말했다”면서 화면 좌측 상단에 ‘일관된 곽종근 증언과 일치’ 자막을 고지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도 앵커 멘트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일관된 증언”이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곽 전 사령관은 검찰조사와 국회 등에선 윤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 했다고 말했다가 헌재에선 ‘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이 상법 개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게 무색하게, 민주당은 불과 3개월만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 대표가 말로는 ‘잘사니즘’과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정작 행동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25일 동아일보는 <野 상법 개정 강행… 李 ‘잘사니즘’ ‘친기업’은 빈말이었나> 사설을 통해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겨냥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경제계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투자자부터 행동주의 펀드까지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고 상충할 때도 많은데,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경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부연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번의 연금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하루에 약 8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동아일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고집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24일 <만족스럽지 못해도 연금개혁 무산 안 된다>라는 사설을 통해 “43%와 44%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하루에 약 885억원, 연간으로 따지면 32조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지금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혁안을 처리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또 수십 년치의 개혁을 무조건 한꺼번에 이루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공영방송 MBC가 좌파 진영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번엔 MBC 시사대담 프로그램 ‘손석희 질문들’이 패널 선정을 편향되게 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손석희의 질문들’은 ‘탄핵 정국 속 언론 보도’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사회자인 손석희 씨를 비롯해 출연자는 유시민 작가, 김희원 한국일보 실장,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박성태 전 JTBC 정치팀장 등이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손석희의 질문들’을 ‘출연자 불균형, 편향적 출연자 선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김희원 실장 1인만 중도적 입장을 보였을 뿐 진행자 손석희를 비롯해 다른 패널(유시민·정준희·박성태)들까지 4인은 모두 좌파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우파 진영은 아예 출연도 시키지 않는 불공정 편파 토론이었다”며 “더욱이 공공성과 공적책무가 요구되는 지상파 공영방송 MBC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지적도 없이, 조선일보만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의 ‘손석희의 질문들’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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