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을 정확히 지목한 뒤 국내외로부터 대북 민감 정보를 누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 평안북도 구성시, 평양 외곽 강선 등 세 곳을 명확히 지목하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월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중략)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률이) 60%인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보고했다”라고 공개 발언하였다.
정교모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 장관은 IAEA 공식 보고를 인용한다는 명목으로 구성시를 추가하고, 농축률 비교까지 임의로 덧붙여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전례 없는 왜곡·과장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 직후 미국 측은 한미 정보 공유 채널을 통해 강한 항의를 표명하고, 대북 위성정보 및 첩보 등 민감 정보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당국이 공식 확인하지 않은 제3의 핵시설 후보지인 ‘평안북도 구성시’를 정부 고위 당국자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지목한 것은 전례 없는 안보 실책”이라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북한 핵시설 위치 정보는 정치·군사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외부에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민감 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행위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들에서 보듯 고위 공직자의 ‘공개 석상 발언’은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국가 기능(안보·정보 공유)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다루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또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 측은 외교·국방·정보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며 “이는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대북 감시 능력을 직접적으로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질타했다.
정교모는 이어 정 장관이 이번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언과 반(反)헌법적 발언을 반복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 장관은 2025년 10월 1일 독일 방문 중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며 ‘이를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는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모는 “이른바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교모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국가정보원법 관련 조항 등을 적용하여 철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