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결론을 내자,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비판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이 2018년 통일교로부터 명품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시계 판매 회사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2월 9일 정 전 실장이 785만원짜리 카르티에 시계 1점을 구입한 사실과 전 의원의 지인이 2019년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와 함께 제공받은 현금 수수 의혹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현금을 수수했더라도 시계를 포함한 금품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 확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해 기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의원이 2019년 10월 통일교로부터 자서전 500권의 구매 대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자서전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당시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 청탁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서 “통일교에서 자서전을 사들인 사실을 전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을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은 합수본의 수사 결과 직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며 "부산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우려했던 대로 결과는 상식과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처벌은 없다는 이 기이한 결론은 국민을 상대로 한 법치의 조롱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좌진들이 전 후보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부수고 PC를 밀어버렸겠가"라며 "권력과 가까운 인사에게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가 또다시 재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제는 전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 주고, 오늘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렇게 짜고 쳐도 되는건가. 수사가 아니라 선거 일정에 짜맞춘 협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 떳떳하다면 보좌진들이 북구갑 당협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밭에 버리고 부쉈을 리 없다"며 "국회의원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 의원은 "지난 4개월 고단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였다.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