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원오, 여론조사 수치 재편집 공표해 선거법 위반"… 정원오 "허위·왜곡 없어"

  • 등록 2026.04.06 1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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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원오, 민주당답지 않아… 공정한 경쟁의 틀 깨"
정원오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 백분율 재환산"
장동혁 "정원오, 여론조사 임의 가공 제기한 박주민도 제소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정 후보가 6일 이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고 제보해 줬다"며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태는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했고 이를 홍보물에 명확히 표시했다.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왜곡'은 없고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며 "작년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라는 표현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도 함께 제소해야 할 것"이라며 "입을 틀어막으면 의혹만 더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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